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 해린, 혜인에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도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전속계약 분쟁 1년 만에 소속사로 전원 복귀한다.
어도어는 12일 오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어도어의 공식입장문에 민지와 하니,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아 이목을 끈 가운데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민지, 하니, 다니엘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 멤버는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의 입장문은 어도어와는 최종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지, 하니, 다니엘 측 입장에 대해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뉴진스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심리로 열린 본안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판결 선고 13일 만인 이날 어도어는 멤버 해린, 혜린의 어도어 복귀를 공식화해 ‘뉴진스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음을 암시했고,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입장을 전하며 ‘혁명’을 자처했던 이들의 행보에 마침표가 찍혔다. 항소 제기 시한이 13일까지였는데 이날까지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어도어는 판결 선고 직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뉴진스와의 논의를 거쳐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 뉴진스 프로듀서로의 복귀는 사실상 요원해 향후 뉴진스가 어떤 음악으로 돌아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