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통행세 거래' SPC에 647억원 과징금…허영인 회장 검찰 고발
SPC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경영권 승계를 위해 7년 동안 총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총수일가 회사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징금은 파리크라상 252억3700만원, 에스피엘 76억4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500만원, 샤니 15억6700만원, 삼립 291억4400만원이다. 이와 함께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계열사와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PC 그룹은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지속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되었고, 밀가루와 계란 중간원료 등 원재료 시장의 상당 부분이 봉쇄돼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업무상 연관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총 38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샤니는 2011년 4월부터 8년 동안 삼립에 판매망을 저가에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제공 했고,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년 12월 보유 중인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했다. 이처럼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이유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총수일가 지분 100%)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2세가 보유한 파리크라상의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세가 가지고 있는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여 파리크라상에 현물 출자하거나,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지분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제재에 SPC그룹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SPC 관계자는 "삼립이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영업, 마케팅 등 정상적인 중간거래자 역할을 했다"며 "공정위의 조사 기간 충분히 소명했고 향후 소송 등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부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29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