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허영인 회장이 총수 일가의 이득만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삼립에 판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통해 샤니에 58억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거래는 주식을 팔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 매년 8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 것으로, 허 회장은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그러나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배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인데, 손해가 나는 매각을 하고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밀다원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선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매각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증여세 수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