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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밀반입 혐의' 보아, 불기소 처분..."심려 끼쳐 죄송"(전문)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를 받은 가수 보아가 검찰 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4일 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이번 입장문에서 SM 측은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강력부는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본에서 밀반입한 혐의로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당시 SM은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다음은 SM 측이 4일 발표한 공식 입장 전문이다.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06.05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