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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손배소 피소' 박유천, 변호인단 사임…"조정결정문 송달 안 돼"
박유천이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그를 변호할 법률대리인이 모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박유천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변호인단은 지난 6월 17일 전원 사임했다. 박유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건 A씨 법률대리인은 "박유천에 직접 송달돼야 하는 조정결정문이 폐문부재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에 알려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박유천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A씨는 지난해 12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2016년 12월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두 번째 신고자다. 박유천은 A씨를 상대로 무고죄 소송을 걸었으나, 2017년 법원은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박유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왔다.법원은 A씨의 소장을 접수받고 박유천 측의 의견서를 기다렸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지난 달 15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 결정 이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마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유천은 연예계를 은퇴했다. 지난 달 29일께 SNS에 동생 박유환과 드라이브 가는 사진을 올리는 등 활발한 SNS 활동을 하고 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8.05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