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이자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4개월 만에 재개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지난 6일 박유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유천은 지난해 11월 열린 변론기일에 이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원고인 박유천의 전 매니저 김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소송 청구원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는 박유천이 이중계약으로 기획사 리씨엘로와 전속계약을 파기한 탓에 6년간 받기로 한 급여 약 6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박유천이 그룹 동방신기 탈퇴 후 결성된 JYJ 시절부터 전담 매니저로 활동했다. 이후 마약 논란과 함께 전 소속사와 계약 기간이 끝난 박유천과 독립해 2020년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듬해 박유천이 리씨엘로로부터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사이가 틀어졌고, 리씨엘로는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했으며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당초 박유천으로부터 리씨엘로 대표직과 연봉 1억 원의 급여를 약속 받았으나, 박유천의 부당한 전속계약 파기로 인해 6년간 받기로 한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부당하게 대표직에서 해임됐다는 주장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