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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측 "학폭의혹 주장 A씨 지속적 가해, 책임 물을 것"[공식 전문]

'학폭의혹'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에이핑크 박초롱 측이 다시 입을 열었다.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 측은 2일 공식입장을 통해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A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박초롱 측이 자신에 대한 '협박혐의 인정 및 검찰 기소의견 송치 결정' 내용을 알리자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 측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사실로 기사를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 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박초롱 변호사는 내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또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이번 공식입장은 A씨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문으로 박초롱 변호인 측은 "협박죄 외에 불송치 결정된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며 "A씨의 맞대응 무고 혐의로 고소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박초롱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밝며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과 우연히 마주친 후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박초롱 소속사 아이에스티엔터테인먼트(전 플레이엠) 측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A씨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고 A씨는 무고죄 혐의로 맞섰다. 다음은 박초롱 측 공식입장 전문 박초롱 고소사안 관련 법무법인 추가 입장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박초롱씨(이하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입니다. 의뢰인의 사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입니다.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A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협박죄 외에 불송치결정된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본 법무법인이 기존 입장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 측)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A씨의 협박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도 반드시 추가로 소명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본 법무법인은 제보자가 저희의 고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및 의뢰인이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습니다. 무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ongang.co.kr 2021.12.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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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학폭의혹 반전에 반전? 폭로자 “협박죄 구속송치, 사실아냐”

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에 학교폭력(학폭)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이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지난달 말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폭로자가 “내가 협박죄로 구속송치가 됐다는 주장은 잘못된 사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박초롱의 동창생 A씨는 2일 오전 법률대리인인 김순용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최근 보도된 기사에 관련해 허위보도된 부분이 있어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며 “박초롱 측이 보도한 것처럼 내가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로 구속송치가 됐다는 주장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2일 박초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박초롱 고소 사건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말했다.박초롱 측은 “의혹 제보자는 지난 2021년 3월 초경 연예계의 학교폭력 의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기화로 다수의 연예부 및 사회부 기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했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며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박초롱)을 대리해 자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부했지만, 제보자는 허위 제보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21년 4월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보자를 고소했다”고 언급했다.이어 “그 결과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 본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제보자의 고등학교 시절 폭행 주장은 의뢰인과 제보자, 각 지인의 진술을 포함해 다각적인 수사를 했지만, 서로 엇갈린 진술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동창생 A씨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 측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사실로 기사를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A씨는 “박초롱 측에서 제기했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박초롱 측은 내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또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내가 학창시절에 박초롱에게 집단폭행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박초롱이 학창시절 친구들을 데리고 와 나를 둘러싸고 행한 폭력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1차로 판단한 것뿐”이라며 “과거 학폭사태에 관해 피해자로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 공인인 연예인에게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학폭이 허위사실이었으면 박초롱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부터 기소처리를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왜 내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쏙 빼놓고 교묘하게 기사를 내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A씨는 지난달 22일 박초롱 측 보도에 대해 지금에서야 대응하는 것은, 경찰에 불기소의견서와 기소의견서를 요청해 이를 증거로 입장을 확실히 하려는 이유에서였다고 밝혔다.A씨는 “일개 개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맞대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나는 학폭피해를 끝까지 주장할 것이다. 절대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진실한 사과 없이 연예인의 특수한 신분으로 대형기획사를 등에 업고 되레 뻔뻔하게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여론몰이를하는 박초롱과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태림, 그리고 거짓된 사실을 모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악플을 다는 등 그 당시 폭행도 모자라 2차 가해를 하는 K양, 그리고 무분별한 2차 가해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선처 없이 강경 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A씨가 공개한 ‘A씨에 대한 명예훼손죄 관련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 전문이다. 당시 현장 및 주변에 있었던 000은 박초롱이 피의자를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이나 일시, 장소, 현장에 있었던 일행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친분관계에 있는 박초롱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 및 그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사실 여부 판별되지 않고, 박초롱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2021.12.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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