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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원격 의료, 약 자판기 등 의료계 미래사업 '카르텔'에 막히나

원격 진료와 의약품 자판기 등 의료계의 미래사업들이 의사와 약사들의 ‘카르텔’로 인해 속도가 무뎌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약품 자판기의 실증 특례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자판기는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심야 시간이나 휴일 등에 약사와 비대면으로 상담한 뒤 일반의약품 등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기기다. 하지만 의약품 자판기 도입에 반대하는 약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약품 자판기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 자판기는 특정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심야 시간 의약품 구입 편의성 증대는 사탕발림일 뿐”이라며 의약품 자판기 도입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이미 약국이 동네에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고 있고, 공공 심야약국이라는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정부가 약 자판기를 실증 특례 대상으로 논의하는 데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까지 했다. 약 자판기 도입은 지난 2016년도부터 신사업 투자위원회의 규제 개혁 일환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의료계는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지금도 약사회는 여전히 환자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오남용 사고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약 자판기에 대한 대안으로 약사회는 약사와 상담을 통해 살 수 있도록 공공 심야약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원격 진료도 뜨거운 감자다. 코로나19 정국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원격 의료 사업이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원격 의료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는 미래 사업이 의사들의 카르텔로 인해 막히고 있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체제의 종결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약사 출신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원격 의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인구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제 원격 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기득권 지키기'를 고수하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가 한 달 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 업체 닥터나우를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 같은 고발 조치에 닥터나우는 시범 운영했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16일자로 중단했다. 김두용 기자 ki2young@edaily.co.kr 2022.06.20 12:20
경제

정부, 전화상담·처방 시행…의협은 반대, 약사회는 협조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전화상담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전면 거부 방침을 밝히고 회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정부가 이날부터 시행한 전화상담·처방 조처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상담, 처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 조처는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근거로 두고 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의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다만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고 말했다. 의협은 전화상담·처방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23일 대의원 긴급 안내문을 내고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며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 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로 감기 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화상담과 처방은 의료기관을 직접 다니게 함으로써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치"라며 "적어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까지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면 전화로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들이나 호흡기 환자 중에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족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 등 조치를 해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조처에 따르기로 했다. 약사회는 23일 ‘약국 업무 요령 안내’에서 “환자와 병·의원이 전화처방 또는 대리처방을 절차에 따라 진행해 요구하는 경우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이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처방전 사본을 휴대폰·팩스·e메일로 약국으로 보내면 원본으로 갈음해 약을 조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2.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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