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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일본 화이트리스트 완전 복원...국내 산업계 환영

일본 정부가 2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후 약 4년 만에 완전 복원이 결정됐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국내 산업계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인해 수출입 절차가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공급망 다변화에 주력해온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번 조처로 장기적으론 일본과의 교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이듬해 7월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국내 반도체 업계는 원래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았다. 수출 규제 발표 당시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불화수소 수입은 일본산이 44%를 차지했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산이 92%에 달했다. 그러나 업계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거래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본산 의존도는 지속해서 줄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9.5% 감소했다. 그러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논의해왔다.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된 셈이다.다만 이로 인해 당장 산업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7 16:08
경제

이재용, 日 수출규제 1년 맞아 반도체부품 자회사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을 하루 앞두고 반도체부품 자회사를 찾았다.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 공장을 둘러보고 중장기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진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산업 동향, 설비 경쟁력 강화 방안, 중장기 사업 전략 등을 논의한 후 제조장비 생산공장을 살펴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박학규 DS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 강호규 반도체연구소장, 강창진 세메스 대표이사 등 삼성의 부품·장비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이 동행했다. 세메스는 1993년 삼성전자가 설립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설비제작 전문 기업으로, 경기 화성과 충남 천안 등 국내 두 곳의 사업장에 2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오스틴과 중국 시안에도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불확실성의 끝을 알 수 없다. 갈 길이 멀다. 지치면 안된다. 멈추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 부회장의 이번 행보는 그동안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육성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소재·부품·장비 수급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진 지난해 7월 일본으로 직접 출장을 다녀온 직후,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단기 대책 및 중장기 대응 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흔들리지 않고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자"며 사장단에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시나리오 경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핵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7월 1일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4일에는 불산가스,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를 개별 수출 허가 품목으로 전환해 사실상 수출을 막았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6.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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