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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PC삼립 시화공장, 국과수 조사 "식품용 윤활유서 유해 물질 검출"

SPC삼립 시화공장의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지난 5월 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윤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사실을 파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유해 물질 검출 결과를 받았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일 끼임사고 사망자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 내 용액,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 중인 미개봉 상태의 식품용 윤활유, 포장 전·후의 크림빵에 대한 감정서를 경찰에 회신했다.국과수는 A씨가 갖고 있던 용액 및 SPC삼립의 윤활유에 대한 감정 결과 "염화메틸렌 및 이소프로필알코올이 검출됐다"고 밝혔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공보물 '염화메틸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에는 염화메틸렌이 호흡기나 소화기관, 피부를 통해 흡수돼 중추신경계질환, 심장독성, 신장독성 등을 유발한다고 나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도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분류하고 있다.이소프로필알코올은 소독제의 원료로 주로 쓰이며 중추 신경 기능을 저하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간, 신장, 심장의 기능 저하 및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두 성분 모두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제빵을 비롯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 과정에 쓰여서는 안 된다.당초 경찰은 A씨가 들고 작업하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인 D사의 제품과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제빵 공정에 공업용 윤활유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국과수는 경찰이 의뢰한 감정물과 함께 D사의 금속 절삭유를 대조한 결과 "증거(감정물)에서 검출된 염화메틸렌의 양은 대조품(D사의 금속 절삭유)에 비해 유의미한 비교가 어려운 수준으로 낮다"고 했다.그러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A씨가 갖고 있던 용액과 SPC삼립의 윤활유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대조품인 D사의 금속 절삭유의 원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포장 전·후의 빵에서는 염화메틸렌 및 이소프로필알코올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SPC삼립 시화공장이 사용 중이라고 밝힌 식품용 윤활유인 L사의 제품에서 염화메틸렌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경찰은 현재 유통 중인 L사의 식품용 윤활유, D사의 금속 절삭유에 대한 성분 확인은 물론 각각 어떤 성분이 얼마나 함유돼있고,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국과수에 요청해놓은 상태이다.김두용 기자 2025.07.04 16:30
경제

발암 추정물질 31개 당뇨병 완제의약품 판매중지, 영향 미미

국내에 유통되는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중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원료의약품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식약처는 NDMA가 초과 검출된 31개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약국에서 문제가 된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에서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도 정지했다.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된 31개 의약품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우려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의 인체영향 평가결과, 이 약물을 복용해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은 '10만명 중 0.21명'이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는 10만명 중 1명에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경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자연 발생적인 암 외에 추가로 안 걸려도 될 암에 걸릴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로 매우 낮다는 의미다. 더욱이 당뇨병 치료제 중 일부에서만 NDMA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상황이어서 대다수 환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해당 당뇨병 치료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0시 기준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26만명이다. 현재 식약처는 메트포르민에서의 NDMA 검출 원인에 대해 완제의약품 제조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거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위장약 '라니티딘' 사태때는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으나 메트포르민의 경우 원료의약품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기준을 초과해 NDMA가 검출된 메트포르민은 모두 완제의약품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5.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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