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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부터 학원·독서실 '한칸 띄어앉기' 등 안 하면 과태료

26일부터 학원, 독서실이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학원은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조치로 밀집도를 제한해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띄어 앉기에서 제외된다. 학원은 종류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일부터 시행돼 그동안 계도기간을 거쳤다. 계도기간이 전날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 독서실이 이처럼 강력한 방역조치를 따라야 하는 것은 지난달 18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학원, 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대신,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을 시행하도록 했다. 백화점·마트도 지난 7일부터 매장 내 취식금지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만 대상으로 운영했다.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26 09:35
연예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날 QR코드 찍자 "딩동"…"업데이트하셨나요?"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이 적용된 첫날인 3일 도심 커피숍 등은 손님들이 몰리며 대기 줄이 생기기도 했지만, 우려했던 큰 혼선은 없었다. 앞서 방역패스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 12월 13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날 오후 경기 성남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매장에 들어가 QR코드를 스캔하자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왔다. 다른 손님들 역시 자연스레 QR코드를 스캔한 후 음료를 주문했다. 경기 성남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QR코드 스캔이) 이제는 익숙해졌다"며 "유효기간 적용에 따른 불편함은 전혀 못 느꼈다"고 말했다. 정부는 3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이날 기준으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3차 접종을 받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식당과 카페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에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과거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지만, 이날부터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반면 6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 증명서를 대면 ‘딩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실제 이날 커피숍에서는 QR코드 스캔 후 '딩동' 소리가 울리는 손님도 있었다. 이에 직원은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앱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안내했고, 이 손님은 앱 업데이트 후 '접종 완료자입니다' 안내음과 함께 매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 다만,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쿠브'(COOV) 앱은 업데이트 이후에도 먹통 현상이 나타났다. 이날 오후 1시 43분 기준 쿠브 앱 첫 화면에서 화면 하단의 'QR 체크인' 버튼을 누르면 "QR 불러오기에 실패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쿠브 앱에도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며 "아직 시범 단계라 오류가 발생하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1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10일부터 지침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1.03 17:07
생활/문화

방역패스 이틀째 또 네이버 QR 장애…원인은 과부하

방역패스 본격 시행 이틀째인 14일 점심시간 네이버 QR체크인에 접속 장애가 발생한 모습. 연합뉴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본격 시행 이틀째에도 네이버 QR체크인에 오류가 발생해 전국 이용자가 혼란에 빠졌다. 인증·발급 요청 급증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가 원인이었다. 14일 네이버 관계자는 본지에 "오전 11시 40분경 장애가 발생해 오후 12시 17분에 복구를 완료했다. 접종증명서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응답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다 자세한 원인은 당국과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이날 영업점에 사람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네이버 앱 QR체크인을 실행하면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했다'는 메시지가 떴다. 다른 앱은 시간이 걸렸지만 정상적으로 QR코드를 불러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곧바로 네이버를 제외한 쿠브(전자예방접종증명)·카카오·토스·패스 앱을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방역패스를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이용자들이 접종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증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면서 서비스에 무리가 갔다. 최초 발급받기 단계가 아닌 QR코드 생성 과정은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를 피할 수 있다. 편한 시간에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접종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을 것을 권장하는 이유다. 방역패스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에도 QR코드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네이버뿐 아니라 카카오 등에서도 QR체크인이 먹통이 됐다. 질병청은 긴급 조치로 야간에 서버 증설 및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원활하게 접종증명서가 발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또다시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서버 장애로 인해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와 같은 벌칙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QR코드를 스크린샷으로 보관했다가 제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방역패스 대상 시설은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자는 1차 적발 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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