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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방탄소년단 경제효과 1조7000억인데 입영 연기 혜택만"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병무청 제도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음콘협은 15일 “방탄소년단은 1.7조라는 경제효과와 8천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음에도 입영 연기의 대상이 될 뿐”이라면서 “면제 대상인 순수예술이나 체육 분야만큼 국익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정석환 병무청장의 인터뷰에 반문했다. 앞선 인터뷰에서 정석환 병무청장은 방탄소년단 병역연기에 대해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입영 연기는 국익 기여도와 순수예술·체육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추천대상을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은 높은 수준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특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콘협은 현재 병무청이 인정하는 국제음악경연대회 총 28개를 나열했다. 해당 대회들은 국적이나 국가의 추천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민간 단체나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도 포함되어 있다. 수상자는 국위선양에 해당하여 병역 혜택을 받는다. 음콘협은 “병무청의 객관성, 형평성 판단에 특히 대중음악계가 외면 받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순수예술이 예술분야의 공적을 인정받는 것에 반해, 대중문화는 그 분야의 성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5년의 업력이 반영된 훈·포장 수훈자여야 한다는 이중 잣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방탄소년단 병역면제 관련 기사의 댓글 분석 결과 반대보다 찬성이 많고,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도 군복무를 이행한 남성들이 대다수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심지어 국방부와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 기준을 제정할 때 단 한번도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유독 대중음악계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던 병무청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7.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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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벤처창업"…음콘협,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문제제기

방탄소년단의 놀라운 성과에 힙입어 'BTS 병역법' 개정안이 마련돼 시행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보여주기식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23일부터 시행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현실적이지 못한 시행령을 규정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에는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만이 만30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협회는 "방탄소년단의 업적으로 인한 병역혜택은 벤처 창업가와 다를 바 없다. K팝 스타가 벤처기업을 차린다면 창업부터 대박일텐데 이는 편법이나 불법이 아닌 정식으로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라며 "가수들은 피 땀 눈물의 대가로 예외규정 적용을 받으면서까지 훈장을 받아야 겨우 연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벤처 창업만 해도 입영연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도적으론 '방탄소년단=벤처 창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류현진, 손흥민이 국위선양으로 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도 언급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겐 왜 병역연기로만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특히 "가요계를 근거없는 편견으로 억압하고 호도했던 국방부와 병무청에 진실을 밝혀달라"면서 유승준의 병역 면탈 사건을 계속 언급하는 정부부처를 비판했다. "병무청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출입국 기록을 감시한다. 2017년 9월부터 연예인이 관리 범주에 들어갔다. 유승준 사건 이후 정부는 가요계를 잠재적 병역 면탈 집단으로 정의하고 진흥책에 대해 철저히 반대해왔다"면서 "가요계에 유승준 사건 이후 병역 면탈 사례가 있었는지 언론을 통해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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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병역연기법’ 국회 국방위 통과…"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 입영 연기" 명문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등이 만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9건의 법안 중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입영 연기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오르는 등 국위를 선양했다는 평가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병역 문제를 염두에 두고 발의된 탓에 ‘BTS병역연기법’으로 불렸다. 앞서 국방위 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체육 분야에 허용하고 있는 입영연기제도를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양 분야 간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법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BTS 특혜 논란’에 대해 “특혜가 아닌 권리”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병역 연기는 자연스럽게 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이나 e스포츠 선수는 병역 연기를 위해 대학원을 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입영 연기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충분히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선발해 나갈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대상자를 선발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2020.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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