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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벤처창업"…음콘협,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문제제기
방탄소년단의 놀라운 성과에 힙입어 'BTS 병역법' 개정안이 마련돼 시행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보여주기식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23일부터 시행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현실적이지 못한 시행령을 규정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에는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만이 만30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협회는 "방탄소년단의 업적으로 인한 병역혜택은 벤처 창업가와 다를 바 없다. K팝 스타가 벤처기업을 차린다면 창업부터 대박일텐데 이는 편법이나 불법이 아닌 정식으로 병역 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라며 "가수들은 피 땀 눈물의 대가로 예외규정 적용을 받으면서까지 훈장을 받아야 겨우 연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벤처 창업만 해도 입영연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도적으론 '방탄소년단=벤처 창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류현진, 손흥민이 국위선양으로 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도 언급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겐 왜 병역연기로만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특히 "가요계를 근거없는 편견으로 억압하고 호도했던 국방부와 병무청에 진실을 밝혀달라"면서 유승준의 병역 면탈 사건을 계속 언급하는 정부부처를 비판했다. "병무청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출입국 기록을 감시한다. 2017년 9월부터 연예인이 관리 범주에 들어갔다. 유승준 사건 이후 정부는 가요계를 잠재적 병역 면탈 집단으로 정의하고 진흥책에 대해 철저히 반대해왔다"면서 "가요계에 유승준 사건 이후 병역 면탈 사례가 있었는지 언론을 통해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24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