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등이 만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9건의 법안 중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입영 연기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오르는 등 국위를 선양했다는 평가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병역 문제를 염두에 두고 발의된 탓에 ‘BTS병역연기법’으로 불렸다. 앞서 국방위 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체육 분야에 허용하고 있는 입영연기제도를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양 분야 간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법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BTS 특혜 논란’에 대해 “특혜가 아닌 권리”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병역 연기는 자연스럽게 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이나 e스포츠 선수는 병역 연기를 위해 대학원을 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입영 연기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충분히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선발해 나갈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대상자를 선발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