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안성현 (서울=연합뉴스)
가수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출신 방송인 안성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도 항소심에서 대폭 조정됐다.
안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을 선고 받았다.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코인 발행사 관계자인 송 모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한편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11월 강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이후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