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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월렛, 출시 20일 만 이용자 70% 삼성페이서 전환

삼성전자는 전자지갑 '삼성월렛' 출시 20일 만에 기존 간편결제 '삼성페이' 사용자의 70% 이상이 삼성월렛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월렛의 모바일 신분증이 이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삼성전자는 지난달 20일 삼성페이를 삼성월렛으로 새롭게 출시했다.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탑재했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비롯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신분 확인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삼성전자에 따르면 1020세대의 삼성월렛 전환율이 75%를 넘었다.현재 삼성월렛은 1020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 서비스·편의점·식음료 등 다양한 업종에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10 15:27
연예

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2.5%로 낮아져…1억 월세 전환시 33만4000원→20만8000원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000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9.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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