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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미,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1년 전의 0.2%에서 급증했는데 주된 이유는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견조해 상품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었다.한국 정부는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 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이 환율에 개입한 경우는 대부분 자국 통화 가치의 절상을 위한 달러 매도였다면서 불공정한 교역 우위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한 국가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5 08:58
경제일반

미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각)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대상국에는 한·중·일 이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환율보고서를 발표한 뒤 "(미국)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 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일부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지난 보고서부터는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됐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격차가 GDP의 1%인 경우로 바뀌었다.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변경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2018년 잠시 기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2019년 이후 다시 상승했다고 명기했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로서, 재무부는 관련 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6.11 12:55
경제

신한생명, 베트남 법인설립 인가 획득

신한생명은 베트남 재무부로 부터 현지 생명보험사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베트남 생명보험업 신규 설립 인가는 2016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지는 인가로, 한국계 생명보험사의 경우 2008년 이후 13년만이다. 통상적으로 베트남 금융권 신설법인 인가는 2~3년 내외 시간이 소요되나, 이번 베트남 신한생명 설립 인가는 지난 7월 신청서 접수 후 최단기간인 7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신한생명은 신한금융그룹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지난 12월 자본금 1억달러(약 1100억원)를 예치하는 등 재무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이번 설립인가는 그룹차원의 지원과 현지 재무부 요청사항에 대한 빠른 피드백 등이 주효했다”며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설립인가를 획득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신한생명 베트남 법인은 향후 1년간 영업개시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공식적인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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