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MC몽, "입영연기 불법으로 한 것인 줄 몰랐다. 고의 발치도 아니다"
생니를 고의로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31.신동현)이 11일 첫 공판에 출석해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MC몽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진행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개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MC몽은 재판장에 들어서기 전까지 취재진을 약 두 시간 동안 따돌리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했다. MC몽은 오전 10시가 돼서 519호 법정에 등장했다. 곤색 정장 차림에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다.첫 공판에서는 입영연기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병역기피혐의에 대한 검찰 측 기소 의견과 MC몽 측의 변론이 되풀이 됐고,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먼저 검찰 측은 "2004년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MC몽을 기소한 것에 있어서 2006년 12월 11일 치아 35번 발치한 사실만 공소유지가 된다. 2004년 이전 건들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정황상 포괄적으로 보면 병역기피를 위한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다. MC몽은 지난 1998년 8월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미 치아 4개가 발치돼 있었고. 2000년부터 6년간 6개를 더 발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C몽은 "병역을 연기한 부분은 한심스럽다. 하지만 소속사 대표 이씨(45)와 나는 불법으로 연기한 것인 줄 몰랐다. 학원 등록이나 공무원시험 등을 신청해 병역을 연기했다는 것은 이번에 알았다. 억울하다. 하지만 연기한 부분이 죄가 된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초·중·고를 거치면서 단 한 번도 치과에 간 적이 없다. 엄마가 11개 치아가 없고, 형도 10개 치아가 없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나는 11개 치아가 없어서 병역 면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발치한 것은 아니다. (그 이후로) 지금 2개의 치아가 더 깨져있다"고 덧붙였다.공판이 끝난 후 MC몽은 짧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나는 대중가수다. 대중가수는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무대에 설 수 없다. 대중들의 원하는 길을 가겠다. 조금이라도 나에게는 진심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 까지 기다려주면 좋겠다. 나를 믿어주신다면 (죄로 인정되는 부분은)누구보다 아프게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대중들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김연지 기자 [yjkim@joongang.co.kr]사진=양광삼 기자
2010.11.11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