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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병역기피혐의' 석현준, 형사고발 이후에도 묵묵부답

축구대표팀 출신으로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서 뛰고 있는 장신 스트라이커 석현준(29)이 병역을 회피하려한 혐의로 형사 고발 됐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도 선수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병무청은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석현준이 포함돼 있다. 사유는 ‘허가기간 내 미귀국’이다“라고 발표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석현준은 규정상 만 28세가 되는 지난해 4월 이전에 귀국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유럽에 머물고 있다. 이는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석현준은 건장한 체격조건(1m90cmㆍ83㎏)을 앞세운 최전방 플레이가 돋보이는 스트라이커다. 축구대표팀에서 황의조(보르도)와 4-2-3-1 포메이션의 원톱 자리를 놓고 꾸준히 경쟁해왔다. 하지만 2018년 아시안게임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황의조에게 밀려 병역혜택 기회를 놓친 이후 대표팀에서 자취를 감췄다. 합법적인 병역 연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귀국을 미루다 사실상 도피성으로 유럽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석현준이 실수가 아닌,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석현준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고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에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석현준은 형사 고발 된 상태라 귀국할 경우 즉각 사법처리 된다. 병역을 미필한 남성의 경우 만 28세가 되면 해외여행에 제한을 받는다. 만 30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늦출 순 있지만, 이 경우 병무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송지훈 기자 song.jihoon@joongang.co.kr 2020.12.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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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C몽, 고의 발치 아니다” 무죄 선고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이 병역 기피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C몽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6차례나 입영을 연기한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MC몽은 재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검정색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원에 나타난 MC몽은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긴장한 모습이었다. 울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며 두 손을 꼭 쥐었지만 판사가 병역기피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쏟아냈다. 선고 공판이 끝난 MC몽은 짧은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했다가 몰려드는 취재진에 부담을 느꼈는지 "빠른 시일내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차량을 이용해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후 MC몽의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모 방송사에서 이미 MC몽이 유죄라는 판단하에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 사건을 보도했다. 그 때 이미 MC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이번 재판은 지울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병역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차마 몰랐다"면서 "이번 사건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MC몽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한 사건으로 의사의 관련진술, 발치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은 MC몽이 1998년 징병 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생니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MC몽의 손을 들어줬다. 김연지 기자 [yjkim@joongang.co.kr]사진=양광삼 기자 2011.04.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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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입영연기 불법으로 한 것인 줄 몰랐다. 고의 발치도 아니다"

생니를 고의로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31.신동현)이 11일 첫 공판에 출석해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MC몽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진행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개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MC몽은 재판장에 들어서기 전까지 취재진을 약 두 시간 동안 따돌리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했다. MC몽은 오전 10시가 돼서 519호 법정에 등장했다. 곤색 정장 차림에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다.첫 공판에서는 입영연기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병역기피혐의에 대한 검찰 측 기소 의견과 MC몽 측의 변론이 되풀이 됐고,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먼저 검찰 측은 "2004년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MC몽을 기소한 것에 있어서 2006년 12월 11일 치아 35번 발치한 사실만 공소유지가 된다. 2004년 이전 건들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정황상 포괄적으로 보면 병역기피를 위한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다. MC몽은 지난 1998년 8월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미 치아 4개가 발치돼 있었고. 2000년부터 6년간 6개를 더 발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C몽은 "병역을 연기한 부분은 한심스럽다. 하지만 소속사 대표 이씨(45)와 나는 불법으로 연기한 것인 줄 몰랐다. 학원 등록이나 공무원시험 등을 신청해 병역을 연기했다는 것은 이번에 알았다. 억울하다. 하지만 연기한 부분이 죄가 된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초·중·고를 거치면서 단 한 번도 치과에 간 적이 없다. 엄마가 11개 치아가 없고, 형도 10개 치아가 없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나는 11개 치아가 없어서 병역 면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발치한 것은 아니다. (그 이후로) 지금 2개의 치아가 더 깨져있다"고 덧붙였다.공판이 끝난 후 MC몽은 짧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나는 대중가수다. 대중가수는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무대에 설 수 없다. 대중들의 원하는 길을 가겠다. 조금이라도 나에게는 진심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 까지 기다려주면 좋겠다. 나를 믿어주신다면 (죄로 인정되는 부분은)누구보다 아프게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대중들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김연지 기자 [yjkim@joongang.co.kr]사진=양광삼 기자 2010.11.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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