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이 병역 기피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C몽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6차례나 입영을 연기한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MC몽은 재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검정색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원에 나타난 MC몽은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긴장한 모습이었다. 울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며 두 손을 꼭 쥐었지만 판사가 병역기피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쏟아냈다.
선고 공판이 끝난 MC몽은 짧은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했다가 몰려드는 취재진에 부담을 느꼈는지 "빠른 시일내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차량을 이용해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후 MC몽의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모 방송사에서 이미 MC몽이 유죄라는 판단하에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 사건을 보도했다. 그 때 이미 MC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이번 재판은 지울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병역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차마 몰랐다"면서 "이번 사건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MC몽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한 사건으로 의사의 관련진술, 발치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은 MC몽이 1998년 징병 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생니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MC몽의 손을 들어줬다.
김연지 기자 [yjkim@joongang.co.kr]
사진=양광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