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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음콘협,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여야 합의 재차 요청[전문]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대중문화에 대한 차별 해소와 대한민국 음악 콘텐츠 발전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인들도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음콘협은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병역법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e됐던 점을 고려해 정치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더는 지체하지 말고 결론을 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음콘협은 지금까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선별해 대체복무의 기회를 허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음콘협 측은 “많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국위선양 성과가 각종 통계와 자료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순수예술인이나 스포츠인과 비교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이 지나치게 홀대받고 있다”며 “이제는 이들이 이룬 성과와 국가에 대한 기여가 병역 분야에서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유사한 대체복무 기회가 주어지는 전문연구, 산업기관, 승선예비 편입인원 대비 예술·체육요원 비율은 0.35%에 불과하다. 순수예술이 아닌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대체복무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대중문화예술인들로 인해 K팝의 위상이 높아졌고,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확인된 만큼 국회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병역법 개정에 대한 결론을 내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입장문 전문.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여야 합의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 대중문화에 대한 차별 해소와 대한민국 음악 콘텐츠 발전을 위한 제도 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병역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후 지난 10개월 동안 국회, 정치권, 언론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아직 뚜렷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병역법 개정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을 대체 복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복무의 자격이 주어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4주 군사훈련, 34개월 특기분야 종사,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국위선양 성과가 각종 통계와 자료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순수예술 및 전통예술과는 달리 대체 복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자료를 제공한 2015~2019년 시점에 비하여 세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K-팝의 위상과 긍정적인 경제효과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국가적인 기여도를 재평가 할 시점입니다. 병무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병역법상 대체복무를 이행한 예술·체육인은 258명(예술요원은 140여 명으로 추정)입니다. 이는 대체복무 기회가 주어지는 전문연구(12,538명), 산업기관(55,202명), 승선예비(4,783명) 분야 편입인원 대비 0.35%로 현저히 낮은 비율입니다. 예술요원만으로 비교하면 0.19%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완전히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병역법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차별해소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병역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지체없는 논의와 긍정적인 결론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정진영 기자 chung.jinyoung@joongang.co.kr 2022.04.28 13:23
연예

[종합IS] 다 밝혀도 의혹…결국 상처난 장근석 입대 이슈

남자 스타들이라면 한 번씩은 꼭 거론될 수 밖에 없는 군입대 문제다. '입대' 자체가 '이슈'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하나라도 거론되면 이는 곧 '의혹'으로 불거진다. 이 의혹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적인 병명까지 공개했던 장근석의 노력은 '무매독자(無妹獨子)'라는 프로필 한 줄로 입대 3일 전 도마 위에 오르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뭐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지 못해 안달이다. 다 밝혔지만 새로운 의혹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꼬투리 역시 꼬투리가 아닌 사실무근의 주장일 뿐이었다. "조용히, 할 수 있는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싶다"던 장근석은 결국 상처 하나는 달고 떠나게 됐다. 장근석은 1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통해 입소, 2년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한다.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최종 병역 처분을 받은 이유는 소속사 측을 통해 밝혔듯이 '양극성 장애(조울증)'다. 지난 2011년 처음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던 장근석은 이후 시행된 모든 재신체검사에서 재검 대상이 됐다. 입대 연기 요청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꾸준한 치료와 재검을 지속한 결과는 4급(보충역) 판정이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사유를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오픈해야만 했던 장근석이다. 이 과정에서 "팬들의 관심으로 성장했고,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대중에게 명확히 공개하는 게 책임이며 도리라 생각했다"는 진심도 전하려 애썼다. 이후 네티즌들의 응원이 쏟아진 이유도 명확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근석의 4급 판정에 끝까지 고까운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 장근석의 포털사이트 프로필에 '무매독자'라고 명시된 부분을 걸고 넘어졌다. 무매독자란 딸이 없는 집안의 외아들을 뜻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무매독자가 장근석의 4급 판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고, 이는 연예인 특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먼저 입을 연 것은 병무청 측이다. 병무청 측은 장근석 무매독자 병역판정 논란에 대한 "사실무근" 입장과 함께 무매독자 관련 제도의 사실 관계를 정리했다. 병무청 측은 "현 병역법상 무매독자라는 말은 없다. 무매독자와 병역 판정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며 "과거에는 2대 이상 독자 혹은 부선망 독자 등에 대해 대체복무할 수 있는 독자 제도가 있었던 것이 맞지만 관련 제도는 이미 1994년, 20년도 전인 20세기에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병역 이행에 있어서 무매독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장근석의 4급판정 역시 무매독자와는 무관하다. 연예인 특혜도 사실 무근이다"고 강조했다. 장근석은 공식입장과 팬들에게 남긴 편지를 통해 "어떤 직무를 맡든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임하겠다.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나에게 주어질 2년의 시간을 내 인생에 있어 그 무엇보다 의미있는 시간으로 쓰고 싶다"고 약속했다. 입소 직전 뜻하지 않은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 장근석은 16일 예정대로 입소한다. 더 이상의 의혹없이 밝은 얼굴로 떠나고 또 돌아오길 팬들은 희망하고 있다. 소집해제 예정일은 2020년 7월 15일이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18.07.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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