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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실효성 의문, '제2의 방탄소년단' 나오기 힘들어"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사실상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은 방탄소년단을 제외하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국가에서 케이팝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서 22일 국방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만 30세까지 군 징집·소집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포장 없이 훈장만 주어지는 상황. 일반적으로 훈장 수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 K팝 가수들이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현실상 15년 경력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혜택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훈.포장을 수상한 가수의 평균 연령대는 67.7세로 입영연기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만28세 이전의 군입대 의무를 만30세까지 연기해주는 개정안과는 거리가 멀어, 방탄소년단만이 유일하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실질적으로 아무도 적용 받을 수 없는 법안이 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 방침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제2의 BTS'가 나와도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법안이 단순히 BTS 병역문제만 아니라 케이팝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의 통큰 결정이라고 본다면, 분명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2.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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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 연기 가능"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대 입영 연기가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하게 되며, 입영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엄격히 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과 검토 중인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입영 연기 대상자가 된다. 이들은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2.2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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