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하게 되며, 입영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엄격히 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과 검토 중인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입영 연기 대상자가 된다. 이들은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