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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내부고발, 금전동기 아냐” VS 하이브 “수사과정과 법정서 밝혀질 것” [종합]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소속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도어 측이 ‘데뷔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간섭 해결 및 독립적 레이블 운영’을 이유로 반박한 데 이어 최근 불거진 풋옵션 및 경업금지 이슈 관련 의혹에 대해 재차 공식입장을 내놨다. 2일 어도어 측은 “뉴진스 신보가 발표된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아티스트가 아닌 소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되어 깊은 유감을 전한다”면서 “어도어는 아티스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대중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공식 입장문을 전달 드린다”고 민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내부고발을 비롯한 일련의 주장이 금전적 이득을 보다 많이 취하기 위함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경영권 찬탈 역시 실체 없는 허위 주장이라 맞섰다.◇“경영권 찬탈? 실체 없는 헛된 주장” 어도어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다.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이라며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어도어 측은 “감사 시작 후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는 어도어 부대표의 요구에 하이브가 부 대표에게 ‘가족을 생각하라’ 등의 발언을 하며 하이브에 협조하라 회유했고,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한 다음 날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사생활 및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실제 이 부대표는 피고발인에서 제외됐다. 특히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주장이 악의적 짜깁기였으며 “민 대표의 ‘이건 사담이어야 해’ 발언도 해당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을 짜깁기한 것”이라 주장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해당 부사장은 등기이사가 아니라 고발에서 제외했으며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인센티브 금액 불만 아닌 결정기준 및 투명성”어도어 측은 또 민 대표의 인센티브 ‘20억’에 대해 “어도어 설립 후 2년 만에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며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인센티브 결정의 기준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는 것은 민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 시도”라고 주장했다. 내부 고발 후 감사가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4월 22일 오전 10시 박지원 대표가 어도어의 내부고발 이메일에 회신한 동시에 하이브는 부대표 노트북을 압수하는 등 감사를 시작했고,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더니 바로 몇 시간 뒤 어도어 경영진에 전격 감사권을 발동하였다는 뉴스기사가 연이어 보도된다”며 “도대체 어떤 상장회사기 내밀하게 진행해야 할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편집해 가며 실시간 중계처럼 보도를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감사권 발동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기존 업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시간도 없이 압수됐다”고 주장했다.◇ 경업금지 필요성 알지만, 불공정 노예계약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하이브와 민 대표의 주주간 계약 주요 논점 중 하나인 경업금지 조항 일명 ‘노예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민 대표 측은 “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희진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이라며 “하이브는 반박문을 통해 작년 12월 ‘계약서상의 매각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수정 제안 역시 올해 3월 중순이 되어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풋옵션’ 30배수?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 반영 또 ‘풋옵션’ 관련한 여러 해석 관련해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풋옵션과 관련하여 민희진 대표가 30배수를 주장했다며 마치 현재의 갈등이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작년 3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어도어의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했다.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희진 대표에게는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기망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또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까지 이르렀다”며 “하이브의 제안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으며,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이외에도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 첫 걸그룹’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무속인 지인 관련 공식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개인 비방 목적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했다는 점, 뉴진스 컴백 직전 감사 사실을 터뜨리며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라고 강조했다.한편 민 대표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하이브 측은 “모든 사실관계는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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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설득력 떨어지는 흑색 선전…뉴진스 생각한다면 그만하라” [전문]

어도어 측이 민희진 대표의 뉴진스 전속계약권 요구 등 이슈 관련 장문의 공식입장을 내놨다. 2일 어도어 측은 “뉴진스 신보가 발표된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아티스트가 아닌 소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되어 깊은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는 아티스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대중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공식 입장문을 전달 드린다”며 논란 관련 민 대표 측 입장을 전했다.그러면서 “어도어는 뉴진스 신보 발매 시점까지 아티스트의 활동 지원에 모든 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업계에는 민 대표가 올해 초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다음은 어도어 공식입장 전문>뉴진스 신보가 발표된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아티스트가 아닌 소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되어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어도어는 여러 차례 언론과의 대화 과정에서 뉴진스 노력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이브가 아티스트의 소식이 아닌 다른 이슈를 확산시키는 언론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하이브도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언론을 통해 반박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합니다.이러한 하이브의 반박 이후에도 어도어는 아티스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로 대중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어도어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1. 경영권 탈취 관련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입니다. 또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입니다.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감사가 시작되고 흑색 여론전이 심각해지자, 민희진 대표의 안위가 심히 걱정된 부대표는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경영진은 지금 민희진 대표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며 ‘피소될 경우 실무자인 네가 꼬리 자르기를 당하면 물어내야 할 피해액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가족을 생각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하이브에 협조하라고 회유했습니다. ‘협조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며 부대표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부대표의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이는 심각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입니다.최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선임계 제출을 위해 용산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인 부대표는 피고발인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하이브는 대화가 오고 간 내용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애초의 목적이 경영권 탈취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짜깁기하였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이건 사담이어야 해’ 발언도 해당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을 짜깁기한 것입니다.2. 금전적 보상 관련우선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연봉이 아닌 ‘인센티브’가 2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설립 후 2년 만에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센티브 산정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인센티브 결정의 기준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인센티브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이와 같은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희진 대표의 연봉, 인센티브, 주식보상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내부 고발 및 감사의 과정 관련4월 22일 오전 10시 박지원 대표가 어도어의 내부고발 이메일에 회신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하이브는 부대표 노트북을 압수하는 등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몇 시간 뒤 어도어 경영진에 전격 감사권을 발동하였다는 뉴스기사가 연이어 보도됩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마치 실시간 중계처럼 하이브의 인신 공격성 언론활동으로 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이브에 되묻고 싶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내부고발 이메일에는 어떤 답변을 하신 겁니까?또한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장회사기 내밀하게 진행해야 할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편집해 가며 실시간 중계처럼 보도를 합니까? 더구나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는 컴백을 앞두고 있었는데 말입니다.이러한 감사권 발동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는 반납 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부대표들의 노트북은 기존 업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시간도 없이 압수되었습니다. 압수 과정 또한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4.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하이브의 약속과 관련하이브는 이미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 때부터 대외적으로 뉴진스를 민희진 걸그룹,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는 뉴진스 부모님들, 당시 어도어의 임직원이 증인으로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쿠라씨, 김채원씨의 영입과 함께 르세라핌이 하이브 첫 걸그룹이 되었고, 하이브가 ‘하이브의 첫 걸그룹’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하이브는 거짓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민희진 대표는 지분을 포기하며 어도어 설립 요청을 했고, 설립시 각종 분쟁을 견뎌내며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전시켜 데뷔시키게 되었습니다.이러한 뉴진스 데뷔 과정에 대한 진실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행해진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5.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 관련하이브는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어도어 데뷔팀이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밝히는 것이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어도어 데뷔 멤버 구성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하이브는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실제로 이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당시 하이브는 시장에 르세라핌이 민희진 걸그룹일 수도 있다는 혼선을 주고 싶어했으며, 그에 따라 어도어에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박지원 대표가 민희진 대표에게 전화와 SNS를 통해 노골적으로 부탁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박지원 대표와 민희진 대표 간의 SNS 대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하이브는 관련없는 이유를 대며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6.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관련민희진 대표는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재직기간 및 그 이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경쟁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4월 25일의 공식입장과 달리, 전 언론에 배포되었던 하이브의 4월 26일 발표한 반박문은 주주간계약을 알리는 것을 민희진 대표의 책임으로 몰면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희진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입니다. 하이브는 반박문을 통해 작년 12월 “계약서상의 매각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작년 12월에 보냈다고 하지만, 올해 3월 중순이 되어서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정 제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7.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 관련하이브의 반박문 이후,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확인해 준 여러 후속보도들에서 주주간계약 관련한 억측과 왜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알려 드립니다.하이브는 풋옵션과 관련하여 민희진 대표가 30배수를 주장하였다며, 마치 현재의 갈등이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습니다.또한, 하이브는 작년 3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어도어의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희진 대표에게는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기망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이브의 제안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8. 무속인이 단순 지인이라는 사실 관련뉴진스의 성공과 어도어가 단시간 내 이룬 놀라운 실적은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하이브가 어도어의 성공을 폄하하고 부정하기 위한 이러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어도어의 매출, 영업이익의 기인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써 그 가치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K-POP을 선도하여야 할 하이브에서 논점과 무관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개인 비방 목적의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직전에 발표했다는 것이 한심합니다.9.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지난 4월 22일 갑작스러운 감사와 함께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이를 발표한 것은 하이브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불가능한 '경영권 찬탈' 등을 주장하면서, 어도어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이 이슈를 터트렸습니다.하이브는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밖으로 꺼내 민희진 대표이사와 어도어를 공격하는 것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레이블의 매니지먼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으로 자신들의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을 가리기 위한 궤변입니다.이상의 내용이 더 이상의 억측과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 이라며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업의 부조리, 불합리를 마주하면 말하기 어렵더라도 이견과 의견을 말하라”는 방시혁 의장이 제안한 지침을 믿고 했던 직언이었지만, “배임” 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현재도, 앞으로도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지원에 여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고, 어도어가 온전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랍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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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창작자 단체,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정당한 보상받아야”

14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지난해 8월 31일과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이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비례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보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수차례의 토론회, 문체위 공청회를 거치고, 문체부가 해당 법안에 대한 연구 용역까지 마쳤지만, 문체위 법안 소위에 한 차례 상정된 뒤 뚜렷한 이유 없이 심의가 보류됐다. 이에 DGK(한국영화감독조합),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사)한국독립PD협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등 창작자 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심의 속개와 조속 통과를 요구했다.진행을 맡은 DGK 부대표 강대규 감독은 모두 발언에서 “K콘텐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언제나 국가가 그 이름을 함께 하면서, K창작자들의 위태로운 구호 요청에 대한 대답은 하염없이 뒤로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회견 시작을 알렸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저작권법을 발의한 1년 사이 유럽 연합의 모든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고 할리우드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강화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파업이 진행 중”이라며 “정당한 보상 없이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걸음마도 떼지 못한 수준”이라며 호소했다.회견을 공동주최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현재 뉴스는 연일 한국 영화 위기론을 이야기한다. 영상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제작사가 독점하는 불공정 생태계 또한 한국 영화 위기론의 한 컷을 채우고 있다”며 “정의당은 시나리오를 쓰고 영상을 창작하는 일이 더이상 고독하고 외로운 일이 되지 않도록 영상 창작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첫 번째로 당사자 발언에 나선 DGK의 정주리 감독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한다. 눈앞의 이익만을 위한 반대를 멈추고 창작자를 여러분의 파트너로 인정해달라.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SGK의 김병인 대표는 “작품이 시장에 공개되면, 그 사용량에 비례하는 보상을 창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적 상식”이라며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논리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했다.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윤호 대표는 “OTT 산업시대에 영화영상 강국으로 가는 마지막 지름길은 창작자 권리보호다. 음악 저작권자들로 인해 음반산업은 축소된 게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 맞는 창작으로 산업계를 몇 단계 점프시켰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창작자연대 창공(준)의 웹툰작가노동조합 하신아 위원장은 “최근 검정고무신의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빼앗기고 작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고소를 당해 싸우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열악한 다른 분야 창작자의 현실도 영상창작자들의 싸움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또 “법적 기반이 없기에, 창작자들은 해외 플랫폼에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이치로 벌어지는 비극이다. 이것이 K콘텐츠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오픈넷의 오경미 연구원은 “창작자 보호가 없는 현 제도의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창작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품 창작에 매진할 수 없어 대중적으로 잘 팔릴 것 같은 작품을 기획하는 제작사로 들어간다”며 “이에 따라 창작의 다양성이 위축되면서 영화계는 저예산과 블록버스터 영화만으로 양극화됐고, 중소형규모의 영화는 사라지고 있다”고 현 한국영화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매체의 독점과 장르의 편중에 따른 다양성 파괴는 결국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진다. 결국 더 이상 새로움이 없는 콘텐츠 산업은 소비자를 붙잡지 못한다. 흥미를 잃은 소비자들은 더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떠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마지막으로 DGK 이사 정승구 감독이 낭독한 회견문의 키워드는 ‘상생’이었다. 정승구 감독은 창작자들 또한 국내 플랫폼과의 상생을 원하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이야말로 두터운 창작자 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지 않나. 승자 독식의 희망 고문으로는 창작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이어 “2023년 현재, 전세계 콘텐츠 문명국 중에서는 오직 한국만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0에 수렴하는 상태로 방치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중”이라며 “연간 8700억 원 규모의 국제 저작권료 시장에는 진입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국부가 실시간으로 유실되고 있다”고 일갈했다.끝으로 유정주 의원은 “개정안은 문화 강국이라는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재능 있는 미래의 창작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8.15 09:07
IT

공정위, 삼성에 갑질한 브로드컴 시정안 기각…"피해 보상 빠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공정위는 지난 7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브로드컴은 삼성전자 구매 주문의 승인·선적·기술 지원을 중단해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이하 LTA)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LT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억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이에 미달하면 차액 만큼을 브로드컴에게 배상해야 했다.공정위가 LTA 강제 체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을 적용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2년 8월 26일과 31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를 확인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최종 동의의결안의 시정 방안은 '행위 중지 등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방안'이다.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 계약 체결 강제 금지와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공정거래법 준법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거래 질서 개선 및 중소 사업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상생 방안으로 반도체·IT 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중소 사업자 지원(200억원),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 보증 및 기술 지원 확대 등을 포함했다.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동의의결 인용 요건인 거래 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피해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기술 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 사항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조만간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6.13 16:21
자동차

현대차에 이어 토요타도 참전...판 커지는 인증 중고차 시장

국내 인증 중고차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가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국산 브랜드도 잇따라 진입을 앞두고 있어서다.17일 업계에 따르면 토요타코리아는 최근 서울 양재 오토갤러리에 '토요타 서티파이드 양재' 전시장을 오픈하고,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했다.인증중고차란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정비와 점검을 마친 중고차를 말한다. 토요타 서티파이드는 토요타코리아가 공식 수입한 5년 또는 10만km 이내의 무사고 차량을 대상으로 공식 서비스센터의 테크니션이 실시하는 총 191항목의 기술 및 품질검사를 통과한 차량만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토요타의 참전으로 대부분의 수입차가 인증 중고차 사업을 벌이게 됐다. 국내 수입차 브랜드 중 인증 중고차를 판매 중인 브랜드는 벤츠, BMW, 아우디, 미니, 재규어랜드로버, 폭스바겐 등 19개에 달한다. 수입차 업체에 맞춰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속속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을 예고하고 있다.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인증 중고차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1년 미룬 올해 5월로 권고한 바 있다.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중고차 시장이 침체되며 본격적인 시장 진출 시기가 올해 하반기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는 중고차 관련 통합 정보 포털을 구축하고 정밀한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친 후 품질을 인증해 중고차를 판매할 예정이다. 5년·10만 ㎞ 이내 자사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국내 최대 수준인 200여 개 항목의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차량을 선별해 판매할 계획이다. 고객이 타던 차량을 매입하고 신차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보상판매 프로그램도 내놓는다. 기아는 기존 구독서비스와 인증 중고차 사업을 연계한 중고차 구독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고객이 최장 한 달 동안 차량을 체험한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선구독 후구매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리컨디셔닝센터에서는 소비자가 차량 성능 진단과 상품화, 실시간 점검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시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KG모빌리티도 인증 중고차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5년·10만 ㎞ 이내 KG모빌리티(옛 쌍용차) 브랜드 차량을 매입해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쳐 판매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판매와 정비 조직 및 체제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인증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락인'(재구매율)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수입차 브랜드들의 경우 차주가 기존 차량을 반납하고 재구매하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재구매율을 높이고 있다.다만 일부에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중고차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허위 매물과 사고 이력 숨기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소비자의 불만을 샀던 중고차 거래 관행이 한층 성숙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인증 중고차라는 이유로 중고차 가격 상승을 부추기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5.18 07:00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임의 입출금 차단 시 배상해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인해 소비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입출금이 멈춘 동안 특정 가상자산 시세조정 작업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이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했다. 또 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넣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률안 가운데 특히 이용자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형성된 가격 때문에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해를 볼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데도 수용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와 관련해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단계적 입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자산평가업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 이전에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법률안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시정을 명령하거나 수사 기관에 고발하며 디지털자산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조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가상자산을 조사하는 금융위 공무원에게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심문, 압수, 수색 권한을 부여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금융위는 법안의 하위 규정 마련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21 17:36
생활/문화

이재명 "블록체인·NFT, 게임 융합하면 파급력 커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블록체인·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아직은 많은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에서 이재명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 후보는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융합이 마냥 기대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며 "파급력이 큰 신기술일수록 그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발생하는 범죄와 저작권 논란, 현실사회 규범과의 조화 문제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기술 접근성의 양극화가 초래하는 힘의 불균형도 우려했다. 이 후보는 "이제 세계인들은 K콘텐트 제작 기술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게임 이용자들과 게임 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을 맡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한국의 게임산업은 IP(지식재산권) 우려먹기와 확률형 아이템, 국내 시장 안주라는 경쟁력 저하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며 "지금의 구조에서 (일명 돈 버는 게임인) P2E(플레이 투 언) 게임이 도입되더라도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꼬집었다. 차기 정부는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없는 완전한 무료 플레이 환경과 게임 내 경제·가상자산의 안정적 유지, 신규 글로벌 IP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단장은 "메타(구 페이스북)나 유튜브는 기업 성과를 공유한다. 유저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며 "유저의 약탈이 아니라 게임사의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0 15:52
생활/문화

공정위, 연초부터 '공룡 플랫폼' 갑질 정조준…IT업계 우려 고조

연초부터 정부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방지를 위한 장치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에서다. IT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성장 날개를 꺾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갑질 규제 가시권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이 오는 6일 행정예고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6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오픈마켓·배달 앱 등 플랫폼이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입점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하자 있는 제품 배송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온라인 플랫폼 간 나타날 수 있는 경쟁 제한 행위 등을 규정한 심사지침"이라며 "기존의 시장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서술한 뒤 시장 획정·지배력 평가·경쟁 제한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후규제라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이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제시하는 것"이라며 "행정예고 이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확정한다.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플랫폼-입점 업체' '소비자 보호' '독과점 예방' 등 3가지 관점으로 플랫폼 시장 공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독과점 예방에 해당하는 것이 이번에 공개되는 심사지침이다. 이중 핵심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다. 작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다.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야놀자·구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지정했다. 계약이 변경되거나 서비스가 제한·중지되면 해당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보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 작성과 공정거래 협약 등으로 자발적 상생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했다. 플랫폼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은 강화했다. 사업자가 먼저 피해보상이나 상생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T 업계 "명확한 실태조사 없이 무리하게 추진" 온플법 입법을 부추긴 플랫폼 갑질 논란 중심에는 양대 포털이 있다. 카카오는 작년 하반기 택시 호출 1위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기습 요금 인상 시도로 뭇매를 맞았다. 여론이 악화하자 카카오는 플랫폼 파트너를 위해 5년간 상생기금 3000억원 조성을 약속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공동체별로 상생기금을 분담해 경영계획에 반영했으며, 각 사별로 현재 진행 중인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올해부터 집행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네이버쇼핑 역시 온라인 쇼핑 거래량 증가에 원산지 표시법 위반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가 현실화하자 IT 업계는 온플법을 '디지털경제 성장 멈춤법'으로 정의하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디지털경제연합 소속 7개 협단체는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내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 도입의 배경에는 억측과 주장만이 있을 뿐, 규제의 정합성·소비자 후생 저하·중소상공인 피해 영향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04 09:26
생활/문화

5G 품질 논란으로 결국 국감 가는 이통 3사 CEO

5G 불통 논란으로 소비자 불만을 야기한 이동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가 결국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다. 네트워크 품질과 고가 요금제, 소비자 피해 보상안 등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21대 국회 두 번째 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1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이통 3사 CEO를 국회로 불렀다. 10월 5일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 신청 이유는 5G 품질 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및 불완전 판매 등이다. 2019년 4월 상용화한 5G는 전국망 커버리지(범위)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나왔다.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방에서도 관련 상품을 판매해 빈축을 샀다. 5G 요금제는 7만~8만원의 고가 상품 이상부터 제약 없이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보편요금제 확산 압력을 받은 뒤에야 3만~5만원대 온라인 전용 및 데이터 절약 요금제를 내놨다. 서비스 3년 차에 접어들어 커버리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5G 콘텐트 부재와 서비스 불안정성 등 과제가 산적하다. 큰 비용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를 위한 보상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2020년 접수한 5G 소비자 피해 상담 건은 1995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통신 불량과 기기 불량 등의 품질 관련 피해가 전체의 49%(977건)로 가장 많았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17 11:51
경제

크라우드펀딩 '와디즈', 펀딩기간 종료 후에도 환불 된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펀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중개플랫폼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및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와디즈는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사업자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16년 약 250억 원에서 2019년 약 3100억 원으로 1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대신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성품이 거래되면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관련 피해구제 요청 건수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 22건, 2019년에는 66건, 2020년 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와디즈는 그동안 펀딩기간의 종료 전까지만 펀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외유통상품이 펀딩대상이 될 경우 거래구조·방식만 펀딩 형식일 뿐 그 거래의 실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매와 차이가 없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환불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와디즈는 국내 및 해외에서 시판된 적이 없는 상품 또는 해외에서 유통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국내에 판매되지 않은 상품(해외유통상품)에 대해 펀딩을 중개하기도 한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유통상품에 대해서는‘펀딩’이 아닌 ‘유통’ 카테고리로 구별·분리하고, 제품의 환불·배송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정책(약관)을 10월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단, 펀딩기간 종료 후 취소를 허용하면 판매자의 상품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점과 이로 인해 취소하지 않은 다른 구매자까지도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펀딩취소를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상품이 하자가 있을 경우, 와디즈를 통해 펀딩금 반환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제한했던 것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7일 내로 제한하는 약관조항을 둠에 따라 해당 기간이 지나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다"면서 "하자담보책임은 구매자의 펀딩금 반환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반환 신청한 구매자에 국한해 반환절차를 진행해 판매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와디즈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렸고, 동시에 해당 기간이 지나도 상품 판매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와디즈가 펀딩 계약의 중개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아 온 사실에 대해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 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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