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등급 산정 시 비(非)FA 다년계약 선수를 포함하기로 한 결정의 후폭풍이 감지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당장 올 시즌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맞서고 있다.
논란의 발단이 된 건 지난달 22일 열린 2025년 KBO 제1차 이사회(사장 모임)다. 당시 이 자리에선 아시아쿼터 제도를 비롯한 여러 안건이 통과됐는데 FA 등급 산출 방법을 바꾸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KBO리그 FA 등급은 A 등급(구단 연봉 순위 3위 이내,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 B 등급(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전체 연봉 순위 31위~60위) C 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으로 나뉜다. 최근 3년 평균 연봉 및 평균 옵션 금액을 종합해 순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에 따른 차등 보상이 이뤄진다.
A 등급 선수를 영입하면 원소속팀에 보호 선수 20명 외 1명과 영입한 선수의 전년 연봉 200%를 보상해야 한다. 현금만 원할 경우 전년 연봉의 300%를 준다. B 등급은 보호 선수 25명 외 1명과 전년 연봉 100% 혹은 현금 보상만 하면 전년 연봉의 200%를 건네야 한다. C 등급은 전년 연봉의 150% 보상만 하면 된다. 어느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이적 장벽'이 결정되는 셈이다.
그런데 기존 FA 등급 산출에선 FA 계약한 선수는 제외됐다. 계약 규모가 큰 만큼 연봉 순위를 정하면 대부분 FA 계약한 선수들이 A 등급을 차지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비FA 다년계약 선수도 빠지게 됐다. 복수의 구단 관계자는 "FA나 비FA나 계약 규모가 큰 건 마찬가지"라면서 “(FA 등급 산정 시) 비FA 선수를 FA와 비슷하게 다루는 건 찬성한다"라고 반겼다.
문제는 시점이다. KBO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규정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선수가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 올겨울 FA 권리를 1년 미룬 선수 중에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면 FA 등급이 B에서 A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법리 다툼으로 들어가면 복잡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기존 관련 규약의 개정 및 유예기간 미부여로 인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사업자단체인 KBO가 구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부당하다고 느낀 선수들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본지 취재 결과, 비FA 다년계약 선수를 FA 등급 산정에서 제외하는 안건은 긴 기간 실행위원회(단장 회의)에서 논의했다. 애초 1년 유예를 적용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결에 따라 '바로 시행'으로 안건을 통과한 뒤 이사회에 상정됐다. KBO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최종 의결 기구인) 이사회를 통과한 만큼 올해 바로 시행할 거"라면서 "선수협이 FA 제도 전반적으로 의견이 있고 더 개정하고 보완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시즌 중에도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수협 관계자는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과 통보는 다르지 않나"라며 "선수들이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면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