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배우 나나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오전 10시 20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A씨 측은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취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 씨는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흉기에 남아 있는 지문에 대한 감정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A 씨에게 되묻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의 나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제압, 경찰에 신고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다음 공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