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출범식.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또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1분기 내에 복귀하면 양도소득세 100% 공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3000만원 이하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단 계좌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는 제외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법 개정을 통해 해외 주식을 다시 사면 혜택을 줄이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도 구체화한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RIA 내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한 사람당 매도 금액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 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3월까지 해외주식을 5000만원 한도로 모두 매도한다면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0원인 셈이다.
한 투자자가 1분기에 3000만원, 2분기에 1000만원, 하반기에 나머지 1000만원을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각각 시기별 비율에 따라 총 4300만원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높인다.
해외주식 국내복귀·환 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