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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가구대리점 10개 중 3개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 전부 떠안겨"

가구 대리점 약 30%는 본사로부터 할인행사 참여를 강요당하고 그 비용을 모두 떠안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 대리점은 강제 부과된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가구대리점의 28.5%는 공급업자가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하고, 그 비용을 대리점에 전부 부담시켰다고 답했다. 이는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를 요구하고(49.7%),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19.8%)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했다는 답변 비율도 높았다. 도서출판 대리점은 공급업체가 영업지역을 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는 응답이 62.1%로 조사됐다. 보일러 대리점은 본사가 내건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본사로부터 판매 목표를 제시받은 대리점 비율이 53.7%였고 이 가운데 34.3%는 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 3개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들 업종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법률 지원(가구), 모범거래기준 제정(도서출판),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 신설(보일러)이 각각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중 발견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7일부터 31일까지 29개 공급업체와 1천37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20 13:04
경제

‘가격담합’ 귀뚜라미, 경동 등 5개 보일업체에 과징금 5억5000만원

가격 담합 내용이 담긴 보일러 특판업부 담당자드의 협의체인 특우회의 문건. 공정위 제공 ·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코리아, 대성셀틱 등 국내 주요 보일러 업체들이 2006년부터 3년간 건설사에 납품하는 보일러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 사업자들에게 총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귀뚜라미(1억6600만원), 경동나비엔(1억4800만원), 린나이코리아(1억1600만원), 롯데알미늄(9800만원), 대성합동지주(2800만원) 5곳이다. 이들 업체는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통해 2006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건설사가 발주한 21건의 구매입찰에서 총 48억5000만원 상당의 답합을 벌였다.가정용 가스보일러 시장은 대리점을 통해 주택 신축, 개·보수 등 소규모 수요처에 공급하는 시판시장과 제조·판매업체가 건설사나 수출을 통해 대규모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는 특판시장으로 나뉜다.이번에 답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국내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전체 시장에서 대리점 판매를 제외한 특판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일러 시장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2.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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