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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균주 도용 관련 메디톡스 아닌 '휴젤 손 들어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도용 여부를 놓고 벌어진 메디톡스와 휴젤 간의 공방과 관련해 휴젤 측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11일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Fin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밝혔다.ITC는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10일(현지 시각) 휴젤의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 앞서 ITC는 예비 심결에서도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휴젤 측이)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휴젤은 덧붙였다.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휴젤의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했다.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심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ITC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앞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전쟁' 균주 도용 공방에서는 ITC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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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시선] 끝나지 않는 '보톡스 도용 논쟁' 166개 유전자 차이

지난 2017년 발발한 ‘보톡스 전쟁’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과 합의 끝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형사와 민사소송의 결과가 엇갈리면서 다시 업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보툴리눔 균주로 불리는 일명 ‘보톡스’ 논쟁에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은 각종 소송으로 얽혀있다. 여기에 보톡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휴온스도 묶여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0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민사소송 첫 판결에서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유한 균주 완제품,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앞으로의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의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떨어졌다. 이 같은 민사소송 판결은 지난해 2월 형사소송에서의 '대웅제약 도용 관련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뒤집은 것이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대웅제약은 15일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며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의 주장처럼 균주 도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온 건 없다. 대신 재판부는 균주의 유사성을 판결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들을 들여다봤다. 판결의 쟁점은 균주의 유전자 분석 결과다. 재판부는 "유전자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유전자 검사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균주의 동일성 혹은 상이성을 증명하기 위해 양사가 주장하는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대웅제약 측은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 38만여개 중 166개 이상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밝혔다. 데이비드 셔먼 교수는 전체 유전자 서열 직접 비교 분석 방식을 활용해 이 같은 두 기업의 균주의 차이를 설명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폴 카임 교수의 단일염기다형성(SNP) 비교 분석 방식을 활용해 양사 균주의 동일성을 주장했다. 다른 종류의 보툴리눔 균주에는 없는 SNP가 6곳에서 똑같이 나와 메디톡스의 균주에서 유래됐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특정 유전자에 발현되는 것이 다른 균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동일성을 비교했는데 대웅제약 균주에서 유사성이 드러났다”며 “유전자 분석 외에도 다른 종합적인 과학적 근거들을 모두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 ITC와 한국 법원은 메디톡스의 '과학적 추론'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로만 균주 간의 유래 관계를 명확히 확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보톡스가 ‘끝나지 않는 도용 논쟁’에 발목 잡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김두용 경제산업부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1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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