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발발한 ‘보톡스 전쟁’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과 합의 끝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형사와 민사소송의 결과가 엇갈리면서 다시 업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보툴리눔 균주로 불리는 일명 ‘보톡스’ 논쟁에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은 각종 소송으로 얽혀있다. 여기에 보톡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휴온스도 묶여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0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민사소송 첫 판결에서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유한 균주 완제품,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앞으로의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의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떨어졌다.
이 같은 민사소송 판결은 지난해 2월 형사소송에서의 '대웅제약 도용 관련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뒤집은 것이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대웅제약은 15일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며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의 주장처럼 균주 도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온 건 없다. 대신 재판부는 균주의 유사성을 판결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들을 들여다봤다. 판결의 쟁점은 균주의 유전자 분석 결과다.
재판부는 "유전자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균주의 동일성 혹은 상이성을 증명하기 위해 양사가 주장하는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대웅제약 측은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 38만여개 중 166개 이상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밝혔다. 데이비드 셔먼 교수는 전체 유전자 서열 직접 비교 분석 방식을 활용해 이 같은 두 기업의 균주의 차이를 설명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폴 카임 교수의 단일염기다형성(SNP) 비교 분석 방식을 활용해 양사 균주의 동일성을 주장했다. 다른 종류의 보툴리눔 균주에는 없는 SNP가 6곳에서 똑같이 나와 메디톡스의 균주에서 유래됐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특정 유전자에 발현되는 것이 다른 균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동일성을 비교했는데 대웅제약 균주에서 유사성이 드러났다”며 “유전자 분석 외에도 다른 종합적인 과학적 근거들을 모두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 ITC와 한국 법원은 메디톡스의 '과학적 추론'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로만 균주 간의 유래 관계를 명확히 확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보톡스가 ‘끝나지 않는 도용 논쟁’에 발목 잡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