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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인 건보료 정산, 4월에 21만원 더 낸다

작년에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이 4월에 평균적으로 건강보험료 21만원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수가 오른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는 매년 4월 진행되는 건보료 연말정산에 따른 것이다.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직장가입자 1599만 명의 2022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7170억원으로 작년(3조3254억원) 대비 11.8%(3916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720원으로 작년 20만800원 대비 1만2920원 늘었다.정산보험료는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다. 이 경우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자 1011만 명의 월평균 납부액은 약 2만1000원이다.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해 일시 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이를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 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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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도 이달 치부터 유예 또는 감면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 대해선 4월 이후 3개월 치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건강보험은 3개월간 30%,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9조원의 비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가 4인을 넘어도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정부는 2억원을 부담한다.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과 합하면 소요재원은 10조3000억원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될 재난지원금 7조1000억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4·15 총선 이후 4월 내에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준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대해 3~5월분 보험료를 30% 줄여준다.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하위 50%)는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개월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233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488만명이 3개월간 4171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 대해선 산재보험 납입액 3~9월분을 30% 깎아준다. 3~6월분의 경우 납기를 각각 3개월 미뤄준다. 국민연금의 경우 3~5월에 한해 납부유예 기준을 완화한다. 실직이나 휴직이어야 유예가 가능한데, 소득 감소도 납부유예 사유로 인정한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할 경우 3~5월 납부분을 3개월 뒤에 낼 수 있다. 정부는 4대 보험 납부 유예 규모를 7조5000억원, 감면은 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미뤄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3.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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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 “‘빽’ 없으면 안줘요” 충격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이 인맥·친분에 따라 임의로 이뤄지는 등 부실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337개 대학의 2010년도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친분관계(추천·면접)에 따라 임의 선발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1순위 신청자 9966명 가운데 31.5%(3137명)가 탈락했다. 근로장학생은 경제적 곤란 정도가 심한 순으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 반면 순위가 가장 낮은 5순위 신청자는 1만4566명 중 45.8%(6664명)나 선발됐다. 5순위는 근로장학생의 30% 이내로 뽑아야 하지만 58개 대학에서는 이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2010년도 학생선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상인 세대의 학생이 5순위였다. 2순위는 차상위계층과 학자금 무이자대출자, 3순위는 든든학자금 대출자 등, 4순위는 건보료 납부액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이다. 근로장학생은 교내·교외나 전공 산업체에서 일정 시간 일해야 하지만 감독도 소홀했다. 국외로 출국해 근로를 전혀 하지 않은 학생 274명에게 장학금 6425만원이 부당 지급됐으며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는 교직원이 자료를 허위 입력해 일하지 않은 학생 90명에게 8453만원을 지급했다. 손예술 기자 [meister1@joongang.co.kr] 2011.09.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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