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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보험!] 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 최고 20%대 예고

보험업계가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예고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대상은 2009년 10월 팔리기 시작한 '표준화 실손'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 실손' 가입자 가운데 내년 1월 갱신이 도래하는 고객들이다. 보험사별로 표준화 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20% 초반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신 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10%대 초반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률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갱신 시기가 임박한 고객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예상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0월 이전 상품인 구 실손 갱신 시기는 내년 4월이어서 이번 안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지난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험손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부분인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보험금 지급액-위험보험료)은 2조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사업운영비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보험료와 비교해도 보험금 지출이 100%를 초과,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여기에는 중증질환보다는 의원급 진료비, 특히 도수치료와 다초점 백내장 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위험손해율 증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66%는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을 높이는 일부 과도한 보험금 청구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고객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4세대 실손' 상품을 발표했으나, 이는 내년 7월 출시 예정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실손보험 인상 예고에 매년 보험금을 거의 청구하지 않거나 소액을 청구하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 유지를 놓고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16 07:00
경제

[보험?보험!] 맹견 보험 의무로…자율주행차 보험도 나와

시대가 변화면서 새로운 보험이 등장하고 있다. 맹견 보험은 의무화되고, 스스로 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에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도 공식 출시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보사는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전용 특약’을 판매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통제 수준별 6단계(레벨0~5)로 구분하는데,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레벨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현재 운행 중인 100여 대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가입 대상이다. 일반 교통사고 처리와 동일하게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책임을 따지기 전에 보상부터 이뤄진다. 특약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원칙을 담았다. 사고 발생 시 일단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자율주행 결함 시 차량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토록 했다. 대신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자율주행차 소유자의 협조 의무 등을 명시했다. 즉, 피해자 구제부터 진행하고 발생 원인을 따져보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부품의 결함 등으로 결론 나면 제조사에서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맹견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라도 의무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연말∼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업계가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에서 제시한 맹견 책임보험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각각 보상하는 구조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개물림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보호자가 자율로 가입한 임의 보험”이라며 “임의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9.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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