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화면서 새로운 보험이 등장하고 있다. 맹견 보험은 의무화되고, 스스로 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에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도 공식 출시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보사는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전용 특약’을 판매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통제 수준별 6단계(레벨0~5)로 구분하는데,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레벨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현재 운행 중인 100여 대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가입 대상이다.
일반 교통사고 처리와 동일하게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책임을 따지기 전에 보상부터 이뤄진다.
특약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원칙을 담았다. 사고 발생 시 일단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자율주행 결함 시 차량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토록 했다. 대신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자율주행차 소유자의 협조 의무 등을 명시했다.
즉, 피해자 구제부터 진행하고 발생 원인을 따져보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부품의 결함 등으로 결론 나면 제조사에서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맹견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라도 의무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연말∼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업계가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에서 제시한 맹견 책임보험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각각 보상하는 구조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개물림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보호자가 자율로 가입한 임의 보험”이라며 “임의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