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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진흙탕 싸움' 된 한국콜마 경영권 분쟁, '부자 소송'의 향후 쟁점은

한국콜마의 경영권 분쟁이 남매 갈등에 이어 부자 간 소송으로 번지며 ‘진흙탕 싸움’ 변질되고 있다. 이번 지분 반환 소송은 한국콜마 경영권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에서 남매 갈등을 시작으로 이례적인 부자간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이 일어났다. 전날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와 관련된 소송을 냈고, 지난 2019년 12월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당시 증여한 지분과 관련해 윤상현 부회장은 증여세 납입을 마무리했다. 현재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그룹의 핵심기업이자 관계기업인 한국콜마 지분을 26.31% 보유하고, 종속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있다.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를 통해 그룹을 총괄하는 구조다. 이에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콜마그룹의 경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부자간 소송의 쟁점은 ‘경영 합의서 내용’에 있다.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윤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주식 증여는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추진한 것은 의무 위반, 신뢰 배반으로 주식 증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콜마비앤에이치는 증여 당시 때 조건이 붙은 ‘부담부 증여’에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콜마홀딩스는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라는 입장이다.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홀딩스 법무팀의 검토 결과 ‘단순 증여’로 보고 있다. 경영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합의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장하는 문구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영 합의서의 내용이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영권이 걸린 복잡한 사안이라 소송은 수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 일가에서 유류분 반환 소송은 종종 있지만 ‘증여 지분 반환 소송’은 들어본 적이 없다. 윤동한 회장이 윤여원 대표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점에서 진흙탕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콜마홀딩스의 남매 갈등에서 비롯됐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8일 심문기일이 열렸고, 이르면 내달 임시주총 소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계속된 실적 부진에 칼을 뽑았고, 이사회 개편을 통한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6.20 06:30
부동산일반

취득가액 기준시가 추진...전세끼고 집 물려줄 때 조세회피 막는 차원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앞으로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담부증여에서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 보증금인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부담부증여는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때 오피스텔 등 최근 몇 년 사이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은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임대 보증금을 주택 양도가액으로 책정한다.가령 부모가 과거 시가 2억원(기준시가 1억6000만원·80% 가정)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현재 3억원이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은 3억원으로 간주한다.만약 부모가 전세를 낀 상태에서 이 주택을 증여한다면 자식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3억원을 돌려줘야 하므로, 자산과 함께 부모의 부채를 인수한 셈이 된다.이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순자산 가치(자산-부채)는 결과적으로 0원(주택 가액-보증금)이 되고, 증여세도 0원이 된다. 정부는 이처럼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도 별도의 양도세를 매긴다.마찬가지로 부모는 자식에게 보증금 3억원만큼의 부채를 넘긴 셈이 되므로 세법상 3억원의 양도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의미다.이때 양도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자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책정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잡으면 그만큼 세법상 양도차익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금 부담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위 사례에서도 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원이지만, 기준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4000만원으로 더 높다.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부모가 대출 6억원을 받아 시가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12억원이라면 자식은 6억원(자산-부채), 부모는 6억원(부채)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세를 각각 내야 한다.부모가 대출 6억원을 받아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금이 4억원이라면 자식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는 양도가액(10억원)에서 취득가액(기준시가)을 뺀 나머지 금액 2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취득가액은 일괄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관련 시행령은 내달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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