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30억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했다며 2018년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SPC) 간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했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이번 사건의 구조는 GE가 SPC와 전환사채(CB) 발행·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효성투자개발이 해당 SPC와 TRS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다.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투자금과 약정 이자를 보장하고 전환사채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손실도 떠안는 것이다. 조 회장 측은 "효성은 SPC와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거래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과 효성은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조 회장과 효성 법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올해 벌금 2억원씩을 선고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1.10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