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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역대 3번째 규모, 담합 위반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역대 3번째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8일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8224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감소했다. 2017년(1조3308억원)과 2021년(1조84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74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에서 가격·물량을 담합한 현대제철 등 11개 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7.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내렸다.지난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건수는 2172건으로 전년(2733건)보다 20.5% 감소했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고발 29건, 시정명령 182건, 시정권고 11건, 과태료 185건, 경고 95건, 자진시정 738건, 기타 932건 등이다.과징금(고발 또는 시정명령에 병과)은 112건이었다. 공정위가 직접 고발을 결정한 29건 외에 다른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발한 사례도 13건 있었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고발 요청 건수는 검찰(10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조달청(2건), 중소벤처기업부(1건) 순이었다.검찰의 고발 요청은 2017년 1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5건, 2021년 0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0건으로 크게 늘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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