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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히어로즈, 임은주 전 부사장과 행정소송서 승소

임은주(56) 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의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키움 구단이 '임은주 전 부사장의 부당해고·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2건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키움과 임은주 전 부사장은 꽤 긴 시간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임 전 부사장은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옥중경영 의혹이 불거진 2019년 10월 31일 구단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약 3개월 뒤인 1월 말 계약 만료로 구단을 떠났는데 이 과정이 부당하다며 2020년 1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한다. 관련 사안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쳤다.2020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직위해제)와 부당직무정지 모두 임은주 전 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결과에 불복한 키움이 행정소송으로 사안을 끌고 갔고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 결과를 뒤집었다. 임 전 부사장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판결에 불복, 항소해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2.01.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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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은주 전 부사장, 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 승소…구단은 행정소송 고려

임은주 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키움 구단은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임은주 전 부사장과 키움 구단은 부당직무정지 사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진행 중이다. 임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한다. 임 전 부사장은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옥중경영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0월 31일 구단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옥중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준상 전 대표이사가 구단 감사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사임했고, 구단 자문변호사 역할을 한 임상수 변호사는 법률자문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구단은 임 전 부사장도 옥중경영에 참여했다는 제보를 받고 곧바로 직무를 정지시켰다. 임 전 부사장은 약 3개월 뒤인 1월 말 계약이 만료돼 팀을 떠났는데 이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관련 내용 심사가 진행됐고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은주 전 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키움 구단은 관련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상태다. 이번 부당직무정지 구제 신청은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①임 전 부사장을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②직무정지가 합당한 징계인가 ③징계의 정당성 여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정지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며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 관계자는 "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별도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 부분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과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다. 양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시도한 조정 및 화해 절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 사안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 키움 구단 관계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과는 나왔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사안을 다퉈볼 생각이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키움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임 전 부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0.05.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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