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키움 구단이 '임은주 전 부사장의 부당해고·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2건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키움과 임은주 전 부사장은 꽤 긴 시간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임 전 부사장은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옥중경영 의혹이 불거진 2019년 10월 31일 구단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약 3개월 뒤인 1월 말 계약 만료로 구단을 떠났는데 이 과정이 부당하다며 2020년 1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한다.
관련 사안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쳤다.2020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직위해제)와 부당직무정지 모두 임은주 전 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결과에 불복한 키움이 행정소송으로 사안을 끌고 갔고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 결과를 뒤집었다. 임 전 부사장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판결에 불복, 항소해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