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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모범택시3’ 화제성 1위 휩쓸었다…훈훈함 폭발 비하인드컷 공개

‘모범택시3’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독보적 흥행 돌풍을 이어가는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무지개 가족’ 이제훈, 김의성, 표예진, 장혁진, 배유람의 현장 비하인드 컷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3’(극본 오상호/연출 강보승/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 비에이엔터테인먼트)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지난 9-10화에서는 김도기(이제훈)와 ‘무지개 히어로즈’가 불공정 계약, 성상납 강요 등 추악한 악행으로 K팝 아이돌 연습생들의 꿈을 착취한 빌런 강주리(장나라)와 그의 커넥션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모습이 그려지며 또 한 번의 통쾌한 사이다를 선사했다. 이와 함께 ‘모범택시3’는 지난 23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2025년 12월’에서 1위를 기록하며 시즌제 드라마의 성공 사례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나아가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가 발표한 12월 3주 차 화제성 순위(12월 15일~12월 21일 기준)에서도 5주 연속 TV 부문 드라마-비드라마 통합 1위를 거머 쥐었다. 또 TV-OTT 통합 출연자 화제성 순위 1,2위에 주인공 이제훈과 최신 에피소드의 빌런 장나라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막강한 화제성을 증명했다.이러한 흥행세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아시아 최대 범지역 OTT 플랫폼 뷰에 따르면 ‘모범택시3’는 공개 이후 현재까지 동남아 및 중동 GCC(걸프협력회의 지역) 전 지역에서 전 장르 기준 1위를 유지하며 압도적 인기를 증명했다. 이와 함께 일본 NTT docomo의 OTT 플랫폼 레미노에서 아시아 콘텐츠 1위, 대만 현지 1위 OTT 플랫폼 프라이데이 비디오에서 전체 1위, 베트남 최대 규모 OTT 서비스 갤럭시 플레이의 한국 드라마 부문 1위, 베트남 OTT 플랫폼인 비온과 TV360에서 각각 전체 TOP 2,3위까지 차지하며 탄탄한 글로벌 저력을 입증했다.이 가운데 25일 ‘모범택시3’ 측이 뜨거운 인기에 화답하고자 이제훈(김도기 역), 김의성(장대표 역), 표예진(고은 역), 장혁진(최주임 역), 배유람(박주임 역)의 현장 비하인드 스틸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스틸 속에는 현장을 훈훈하게 달구는 ‘무지개 5인방'의 면면이 담겨 있다. 가장 먼저 ‘모범택시’의 중심 축인 이제훈과 김의성의 출동 준비 모습이 눈에 띈다. 카메라를 향해 익숙한 미소를 짓는 두 사람의 투샷은 변함없이 끈끈한 케미를 과시한다. 그런가 하면, 극중 서열 1위지만 숨길 수 없는 막내미를 자랑하는 표예진의 깜찍한 포즈에 이어 ‘주임즈’ 장혁진과 배유람의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 포착돼, 현장의 유쾌한 에너지를 고스란히 전한다. 이와 함께, 뭉치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 ‘무지개 히어로즈’ 멤버들의 모습이 시즌을 거듭하며 한껏 단단해진 케미스트리를 드러낸다.다가오는 에피소드에서는 도기와 ‘무지개 히어로즈’가 수상한 섬 ‘삼흥도’를 찾아가는 블록버스터 스토리가 펼쳐진다고 해 흥미를 고조시킨다. 여기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을 빌런으로 '장르물의 귀재' 김성규(고작가 역)가 합류를 예고하면서, 과연 다가올 방송에서는 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증을 고조시킨다. 이에 후반부에도 거침없는 사이다 질주를 펼치고 있는 '모범택시3'의 행보에 기대감이 모인다.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3’는 오는 26일 오후 9시 50분에 11화가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25 08:56
연예일반

엠피엠지 “엠넷에 50억 피해, 갑질 횡포” 주장…엠넷 “사실무근” 법정공방 예고 [종합]

인디레이블 겸 공연기획사 엠피엠지뮤직(MPMG)이 엠넷을 상대로 ‘대기업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반면 엠넷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엠피엠지뮤직은 12일 서울 마포구 사옥 2층 라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엠넷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자리에는 이종현 PD(전 엠피엠지뮤직 대표)와 법무법인 정동의 김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이종현 PD는 “대상이 되는 회사는 CJ ENM의 엠넷”이라며 “2022년 방송된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을 함께 진행하며 금전적·업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PD는 “엠넷이 최근 또 다른 밴드 프로그램 ‘스틸하트클럽’을 선보이며 밴드신의 정통성을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에 분노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엠피엠지뮤직 측은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제작 당시 협찬 계약에 따라 총 30억 원의 제작비를 전액 투자했음에도,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IP)을 엠넷이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이 PD는 “30억 원 외에도 마케팅, 합주실 녹음, 스태프 교통비와 주차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50억 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회사가 2년 연속 적자에 빠졌다”고 밝혔다.이 PD는 또 “외주 PD 교체와 방송 길이 변동, 커버곡 이용 허가 문제 등으로 제작 과정이 매우 불안정했다”며 “방송 이후 담당자와 만나 우리가 모든 제작비를 댔으니 해외 판권과 유통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지금 방송 중인 ‘스틸 하트 클럽’의 제작 협찬사인 카카오엔터도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 CJ ENM의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김종휘 변호사는 “이번 건은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이용한 구조적 불공정이다”면서 “오늘 밝힌 내용들은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문자 메시지, 녹취 등을 모두 다 확보했다”며 엠넷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같은 엠피엠지뮤직 측 주장에 엠넷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맞대응 계획을 전했다. 엠넷은 “2022년 방영된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은 2021년 엠피엠지의 기획·제안으로, 외부 투자를 통해 제작한 Mnet 프로그램”이라며 “제작비를 협찬 받는 계약 구조에 따라, 엠피엠지는 해당 프로그램의 공연권과 참가자 매니지먼트권, 음원 마스터권을, 당사는 방송 판권과 음원 유통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엠넷은 “이후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당사는 실력 있는 연출진을 구성하고 엠피엠지의 요구 조건을 적극 수렴해 채널 브랜드를 걸고 최선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 또한 매우 아쉬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엠피엠지 측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객관적 사실과 계약 관계에 근거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은 우승팀에게 상금 1억 원과 전용 스튜디오, 음반 제작 기회를 제공한 밴드 경연 프로그램이다. 엠피엠지뮤직은 방송 종료 후 우승팀 터치드와 출연팀 유다빈밴드를 소속 아티스트로 영입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2 18:04
연예일반

엠넷 측, MPMG에 갑질 횡령? “일반적 주장, 법적 대응” [전문]

인디레이블 겸 공연기획사 엠피엠지뮤직(MPMG) 측이 엠넷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가운데, 엠넷 측이 “상호 합의 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12일 CN ENM의 산하 레이블 엠넷 측은 일간스포츠에 “2022년 방영된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은 2021년 엠피엠지의 기획·제안으로, 외부 투자를 통해 제작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엠넷은 해당 프로그램의 공연권과 참가자 매니지먼트권, 음원 마스터권을, 당사는 방송 판권과 음원 유통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엠피엠지뮤직 측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객관적 사실과 계약 관계에 근거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엠피엠지뮤직은 서울 마포구 사옥 2층 라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엠넷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엠피엠지뮤직 측은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제작 당시 협찬 계약에 따라 총 3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자했음에도 블구하고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IP)를 엠넷이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이하 엠넷 입장 전문. 2022년 방영된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은 2021년 MPMG의 기획·제안으로, 외부 투자를 통해 제작한 Mnet 프로그램입니다.제작비를 협찬 받는 계약 구조에 따라, MPMG는 해당 프로그램의 공연권과 참가자 매니지먼트권, 음원 마스터권을, 당사는 방송 판권과 음원 유통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당사는 실력있는 연출진을 구성하고 MPMG의 요구 조건을 적극 수렴해 채널 브랜드를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 또한 매우 아쉬웠습니다. MPMG 측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객관적 사실과 계약 관계에 근거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2 18:04
산업

공정위, 수익 과장해 가맹점 늘린 '프랭크 버거' 과징금 6억대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당시 프랭크에프앤비의 전체 가맹점은 33곳이었으며,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프랭크에프앤비는 목동점 1개 점포의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민~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수익 분석표를 작성해 예상 수익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개 점포의 짧은 기간 동안 판매 데이터를 기초로 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운영비)에서는 제외하고 수익분석표를 작성함으로써 이익률을 과장했다. 가맹안내서에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이에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허위·과장의 가맹안내서를 제공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 3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토록 했다.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정해진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어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이 과정에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해당 상품 매출에서 약 9~22%의 차액가맹금(약 1억4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가맹점사업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간주했다.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600만원을 부과했다.이와 함께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2023년 5월 3일부터 재고소진시까지 사은품(미니블럭)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프랭크에프앤비는 사명을 2021년 11월 26일 비피알에서 에프앤비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이고, 프랭크 버거 가맹점 수는 591개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1.02 13:42
뮤직

음공협, 국민체육진흥공단 불합리 운영·일방적 의사결정 강력 규탄 성명 [전문]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가 24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올림픽공원 등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공연업계를 협력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음공협은 수십 년간 공단과 문화 파트너로서 협력하며 K-컬처의 세계적 위상을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그 중심에는 수많은 공연기획사, 프로덕션, 아티스트들이 있으며 이들은 대한민국 대중음악 공연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협회는 “공단이 공연산업을 문화 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단순한 수익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공단의 운영 방식을 지적했다. 음공협 측은 “공연업계는 그동안 공단에 막대한 대관료를 납부하고 수많은 관객이 올림픽공원을 찾도록 하며 공단의 재정에 직접 기여해 왔지만, 정작 공연업계는 어떤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공단의 불합리한 운영을 인내해왔으나, 최근 사전협의 없이 내려진 일방적인 결정들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공단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 대한민국 공연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며 “공연산업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공단은 공연업계를 수익의 대상이 아닌 문화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음공협은 공단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으로 인해 공연산업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하나. 공단은 그동안 공연업계를 무시한 소통의 부재와 무관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티켓링크 명칭 사용권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하나. 공단은 100억 원 규모의 명칭권 수입의 향후 5년간 예산 집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티켓링크 예매 50% 강제 배정과 5% 수수료 부과 조항을 전면 재검토 하라.하나. 공단은 88잔디마당 공사 계획을 재검토하고, 협회와 공연기획사들의 소통 창구를 즉시 개최하라.하나. 공단은 협회와 공연기획사 간 상시 협의체를 즉각 신설하라. 음공협은 이러한 네 가지 요구사항과 관련해 “그동안 공연업계는 공단의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인내하며 협조해왔으나, 이제 그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며 “이번 성명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책임 있는 행정과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공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K-컬처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다음은 음공협 성명서 전문>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 올림픽공원! 공연업계를 수익 수단이 아닌 문화의 동반자로 존중하라!공연업계를 돈줄로만 생각할 뿐 논의의 대상이나 공연계의 현안에는 관심도 없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올림픽공원 등 올림픽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그동안 공연업계는 수십 년 동안 공단의 문화 동반자로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 뒤에는 수많은 공연기획사, 프로덕션,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불모지였던 대중음악 공연문화를 일으켜 세우고 K-컬처의 세계적 위상을 만든 주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단은 K-컬처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공연업계를 협력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 대상으로 수익의 도구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공연업계는 매년 공단에 막대한 대관료를 납부하고, 수많은 관객이 올림픽공원을 찾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재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공연업계를 ‘논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협회와 공연기획사는 오랜 시간 동안 공단의 불합리한 운영을 묵묵히 감내해 왔지만 최근 벌어진 공단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협회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공단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자 합니다.공단은 구 핸드볼경기장의 명칭에 대해 지난 7월 NHN 링크(티켓링크)와 총 100억 원 규모의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로 명칭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그 대가로 내준 것은 다름 아닌 공연기획사와 아티스트의 예매처 선택권, 즉 공연업계의 고유 권리였습니다. 공단은 공연업계의 기본 권리를 단 한마디 논의 없이 팔아넘겼습니다.NHN 링크(티켓링크) 계약에는 공연 티켓의 50%를 특정 예매처에 강제로 배정하고, 공연기획사에 5%의 티켓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연업계가 자유로운 사업적 판단에 따라 여러 티켓 예매처와 협의하며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공단은 자신들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공연업계의 경영에 간섭했으며, 업계의 자율성과 고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불공정한 결정입니다.이러한 과정에서 공단은 공연업계와의 어떠한 논의는커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공연산업 전체를 ‘수익 구조의 하청 업종’으로 취급한 명백한 모욕이며, 공단이 공연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더욱이 공단은 명칭 사용권에 대한 높은 가격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공연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어떠한 명분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특히 ‘경기장’에서 ‘아레나’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아레나에 걸맞은 시설 개선 계획조차 없이 무지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공단의 불공정한 행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NHN 링크(티켓링크) 계약에 이어 공단은 공연업계의 숨통을 또다시 죄고 있습니다. 88잔디마당 환경개선 공사 일정(2026년 7월~2027년 6월) 역시 공연업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통보했습니다.K-POP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공연할 장소가 없다는 목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연업계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입니다. 그 결과, 2026년 예정된 주요 페스티벌과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공공시설의 이름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정작 그 시설을 사용하는 공연기획사, 아티스트, 팬들의 권리는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공단이 문화의 가치를 외면하고 수익만을 추구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입 증한 사례입니다.협회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수차례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친 공단 간담회에서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 명칭 사용권 계약 문제를 제기하였고, 9월 29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주관한 간담회에서 ‘88잔디마당 환경개선 공사’로 인한 공연업계 피해 내용도 전달했습니다.그러나 이후에도 공단은 협회와 공연기획사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과 어떠한 협의나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니 이해해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3차 간담회 일정 또한 ‘필요 시 개최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2차 간담회가 종료된 지 두 달이 넘도록 미루고 있으며 사실상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명백한 직무 회피이자 공연산업에 대한 무시입니다.이에 협회는 공단의 일방적인 행정과 불투명한 운영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하나. 공단은 그동안 공연업계를 무시해온 소통 부재와 무관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티켓링크 명칭 사용권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하나. 공단은 100억 원 규모의 명칭권 수입의 향후 5년간 예산 집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티켓링크 예매 50% 강제 배정과 5% 수수료 부과 조항을 전면 재검토 하라.하나. 공단은 88잔디마당 공사 계획을 재검토하고, 협회와 공연기획사들의 소통 창구를 즉시 개최하라.하나. 공단은 협회와 공연기획사 간 상시 협의체를 즉각 신설하라.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공단이 공연업계를 문화의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의 통로로 취급해 온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동안 공연업계는 공단과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인내하며 협조해 왔으나 그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이제 협회와 공연업계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공단의 불공정한 행정을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동시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연산업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공단은 이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협회와 전국의 공연기획사들은 모든 절차와 행동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4 13:29
프로축구

사상 초유 ‘K리그 임금 미지급’→선수협 “충남아산 사태는 예고된 인재…리그 신뢰 무너진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최근 ‘임금 미지급 사태’로 논란이 된 K리그2(2부리그) 충남아산을 강하게 비판했다.선수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국 일이 터졌다”라고 운을 뗀 뒤 “충남아산의 임금 미지급 사태는 구단의 방만한 경영이 낳은 예고된 인재다. 임금의 정시 지급과 투명한 공시가 지켜지지 않으면, 리그 신뢰는 무너진다”며 구단과 프로축구연맹을 비판했다.앞서 충남아산은 재정난을 이유로 10월부터 선수단에 월급을 주기 어렵다고 ‘공식 예고’를 한 바 있다. 프로 구단이 자체적으로 임금 미지급 사태를 예고하며 축구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선수협은 “실제로 지난 20일 충남아산 선수단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K리그에서 ‘임금 체불’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거”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재정난이 아닌, 구조적 경영 실패에 있다고 본다. 충남아산은 K리그2 내 최대 규모인 50여 명의 선수를 등록하며 재정 상황에 맞지 않는 기형적 선수단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선수협은 “축구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일부 구단의 재정 불안정과 자본잠식 상태를 우려해 왔으나, 연맹 차원의 실효적 관리와 개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맹을 향해서도 비판 메시지를 전했다.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아산구단의 성명서 이후 약속한 날까지 차분히 기다려봤지만 결국 임금 체불이 현실이 됐다. 가정이 있는 선수들은 당장 생활비는 어디서 마련하라는 건지 세상 어느 사람이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신사처럼 참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전했다.이어 “선수들은 다년 계약을 맺고도 매년 연봉을 재협상하는 불공정한 관행에 시달리고, 구단과의 분쟁이 생기면 경기에서 배제될까 두려워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선수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인 임금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리그를 어떻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선수협은 책임 공방이 아닌,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연맹에 4가지 제시안을 덧붙였다. 이들은 ▶독립적 재정 감독 기구 설치 ▶구단 재정 전수조사 ▶샐러리캡 제도 실효성 강화 ▶NDRC(독립 분쟁조정위원회) 즉각 도입 등을 촉구하며 “더 이상 선수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리그 운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선수협은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체불 피해 선수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선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수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거”라고 밝혔다.김우중 기자 2025.10.22 08:28
연예일반

[실무프로젝트] 배 불리는 건 플랫폼이고, 창작자는 굶는다고?

일간스포츠 주최, 실무프로젝트(주) 주관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엔터 기업 기획자&마케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무프로젝트에서는 엔터산업 분야 관련 기사 작성에 관해 강의를 했습니다. 이후 조별 과제로 제출받은 칼럼 중 우수한 것들을 일간스포츠 온라인을 통해 소개합니다. 일간스포츠가 차세대 K-메이커를 목표로 하는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편집자 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한 크리에이터는 광고 수익의 절반도 채 가져가지 못한다. 넷플릭스에서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는 정작 계약 조건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작업을 마무리한다.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든 전 세계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로 창작자들은 정당한 몫을 잃어가고 있다. 불공정 구조는 현장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국내 웹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플랫폼이 판권을 가져가면 제작사는 사실상 한 번 받은 제작비 외에는 장기적인 수익이 없다”고 토로헸다. 드라마가 해외에서 흥행해도 그 성과는 플랫폼이 누리고,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이름값 외에는 거의 없다. 유튜브, 틱톡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의존하는 1인 크리에이터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광고 수익의 절반 이상을 플랫폼이 가져가면서, 정작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는 ‘을’의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문제는 이 구조가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 창작의 방향성까지 왜곡한다는 점이다.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편성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제작사들은 안전한 흥행 공식을 반복하고, 실험적이고 다양성 있는 시도는 설 자리를 잃는다. 결국 콘텐츠의 질적 다양성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마저 약화될 수밖에 없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으로 본궤도에 오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K콘텐츠의 산업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업계의 필사적인 자구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공룡에 맞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제작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최소한의 협상력을 갖추겠다는 포부가 엿보인다.하지만 업계의 노력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엔 역부족이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게는 국내법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며 “프랑스가 자국 문화 보호를 위해 해외 OTT에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자국 콘텐츠에 의무 투자하도록 법제화한 것처럼,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비대칭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토종 플랫폼이라는 토양이 있어야 K콘텐츠라는 나무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거대 플랫폼 중심의 불공정한 수익 구조는 창작자의 권리와 산업의 건강성을 동시에 위협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단순한 비판을 넘어, 창작자가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제도적 장치와 공정한 유통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정부는 규제 공백을 메워 균형 잡힌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토종 OTT는 창작자와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구축된 창작자와 이용자가 주체가 되는 생태계야말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작성자 : 김민지, 나선진, 나유진, 문태현, 좌경준 2025.10.14 17:06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수천만원 상납 요구' 감독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징계 요구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선수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 상납을 요구한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신고인은 지난 2021년부터 피신고인 감독이 피해자 선수를 상대로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계약금 및 연봉 인상분 등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29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피신고인은 2021년 및 2022년경 900만 원의 금품을 감사함의 의미로써 현금으로 요청해 전달받은 사실이 있으나, 강요나 협박으로 금품 수수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2023년경 받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선수의 배우자가 피해자 선수를 훈련 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준 것이며, 2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자신이 직접 정하여 피해자 선수의 남편에게 자신의 배우자 계좌를 통해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여 금액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2021년 피해자 선수의 입단 계약금 일부 금액 700만 원, 2022년 연봉 일부 금액 200만 원과 더불어 2023년 피해자 선수의 계약금 일부 금액 2000만 원을 요구한 뒤,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를 통해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총 29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또한 피해자 외 다른 선수도 피신고인에게 계약금 일부 금액을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로 건네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선수 역시 피신고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일부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 추가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당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제6항에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금품수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신고인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라 OO 군청에 소속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공직자로 볼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같은 법 제22조(벌칙) 해당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피신고인의 금품 수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1. 금품수수(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 혐의 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에 해당하므로 피신고인에 대한‘징계’를 요구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추가 금품수수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금품수수 사건처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금전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일삼는 것은 명백한 비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센터는 규정과 절차에 맞게 엄정한 조사를 거쳐 체육인의 권익을 지켜내고 체육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9.24 13:20
프로축구

선수협 “K리그 일방적인 ‘연봉 삭감 관행’…선수 권익 심각하게 침해”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최근 K리그 소속 A 선수가 겪고 있는 연봉 삭감과 권익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선수협은 “K리그에서 출전 시간 부족, 부상, 구단 경영상 이유 등을 명목으로 한 일방적 연봉 삭감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연봉삭감이라는 프로축구연맹의 조정결과에 불복해 대한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하지만, 협회가 수개월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아 선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수협이 공개한 A 선수의 사례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명확한 금지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선수협에 따르면 A 선수는 2025년 시즌을 앞두고 소속 구단으로부터 전년도 대비 37.5%에 달하는 연봉 삭감을 통보받았다. 구단은 삭감 사유로 ‘출전 시간 부족’과 ‘팀 성적 부진’을 들었다. 하지만 해당 선수는 시즌 초반 연습경기 도중 부상을 입어 장기간 결장했다. 부상 복귀 뒤 절반 이상의 경기에서 선발 또는 교체로 출전했다. 출전 경기 평균 평점은 팀 내 평균과 유사했고, 장기 부상 후에도 경기력 저하가 없었다. 그럼에도 구단은 출전 시간과 성적을 근거로 삭감을 밀어붙였고, 연맹 조정위원회는 이를 인정했다.선수협에 따르면 K리그 구단들은 출전 시간, 부상, 경영상 이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속 선수의 연봉을 줄인다. 선수들이 반발하면 경기 출전에서 배제되거나 이적을 강요받는다.가장 큰 문제는 이적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상당수 선수가 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적 시 이적료가 발생하고, 이를 감당할 팀을 찾기 어려워 결국 선수는 부당한 삭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선수협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배경에는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의 허점도 자리 잡고 있다. 계약서에는 다년 계약을 명시하면서도 매년 연봉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연봉 규정도 없다. 결과적으로 구단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봉 감액이 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선수들이 연봉삭감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공식 절차는 연맹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맹은 각 구단이 회원인 단체다. 요직에 구단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 “구조적으로 구단에 유리한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선수협의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A 선수의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연맹의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음 단계로 한국 축구 최상위 단체인 협회에 ‘분쟁조정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로도 협회가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거로 알려졌다. 선수협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협회가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협회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 이렇게 시간이 허비되는 원인은 협회의 ‘분쟁조정규정’에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지연이 가능하다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선수 A는 경기 출전과 생계가 위협받는 불안정한 상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K리그의 관행은 국제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선수협은 “국제축구연맹(FIFA) 분쟁조정위원회(FIFA DRC)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선수의 경기 출전 기회는 구단의 재량에 속하므로, 출전 부족을 이유로 한 급여 삭감은 무효이며, 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전 선수단 급여를 일괄 삭감하는 것 역시 불허했다. 또 계약서상 구단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소개했다. A 선수의 상황이 이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선수협은 “FIFA가 금지한 행위가 한국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합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는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 간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어 “FIFA는 모든 회원국 협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위원회(NDRC)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NDRC 설치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선수들은 불공정한 절차, 장기 지연, 불필요한 비용 부담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현재 제도는 선수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수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 경기장에서 배제당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K리그에 구단이 더 늘어나게 된다. 새로운 프로 구단이 생기는 건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프로팀의 이름에 맞는 운영이 돼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축구협회가 국제 기준에 맞는 공정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연맹과 협회 모두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우중 기자 2025.09.23 08:22
스타

‘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불공정 계약, 효력 없어” [전문]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했다”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이하 법무법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 청소년의 인격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이자 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①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②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pop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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