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주최, 실무프로젝트(주) 주관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엔터 기업 기획자&마케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무프로젝트에서는 엔터산업 분야 관련 기사 작성에 관해 강의를 했습니다. 이후 조별 과제로 제출받은 칼럼 중 우수한 것들을 일간스포츠 온라인을 통해 소개합니다. 일간스포츠가 차세대 K-메이커를 목표로 하는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편집자 주>
(챗gpt 생성 이미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한 크리에이터는 광고 수익의 절반도 채 가져가지 못한다. 넷플릭스에서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는 정작 계약 조건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작업을 마무리한다.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든 전 세계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로 창작자들은 정당한 몫을 잃어가고 있다.
불공정 구조는 현장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국내 웹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플랫폼이 판권을 가져가면 제작사는 사실상 한 번 받은 제작비 외에는 장기적인 수익이 없다”고 토로헸다. 드라마가 해외에서 흥행해도 그 성과는 플랫폼이 누리고,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이름값 외에는 거의 없다. 유튜브, 틱톡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의존하는 1인 크리에이터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광고 수익의 절반 이상을 플랫폼이 가져가면서, 정작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는 ‘을’의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구조가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 창작의 방향성까지 왜곡한다는 점이다.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편성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제작사들은 안전한 흥행 공식을 반복하고, 실험적이고 다양성 있는 시도는 설 자리를 잃는다. 결국 콘텐츠의 질적 다양성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마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으로 본궤도에 오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K콘텐츠의 산업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업계의 필사적인 자구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공룡에 맞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제작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최소한의 협상력을 갖추겠다는 포부가 엿보인다.
하지만 업계의 노력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엔 역부족이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들은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게는 국내법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며 “프랑스가 자국 문화 보호를 위해 해외 OTT에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자국 콘텐츠에 의무 투자하도록 법제화한 것처럼,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비대칭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토종 플랫폼이라는 토양이 있어야 K콘텐츠라는 나무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거대 플랫폼 중심의 불공정한 수익 구조는 창작자의 권리와 산업의 건강성을 동시에 위협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단순한 비판을 넘어, 창작자가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제도적 장치와 공정한 유통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규제 공백을 메워 균형 잡힌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토종 OTT는 창작자와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구축된 창작자와 이용자가 주체가 되는 생태계야말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