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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악재 쌓이는 알리…등 돌리는 소비자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한국 상륙 작전에 나선 중국계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각종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짝퉁·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한국 당국의 제재를 앞두게 됐다. 잇따른 논란에 알리에 등 돌리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알리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서,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 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을 신고했다.하지만 공정위는 신고된 법인이 대리인 역할로, 실제 쇼핑몰 운영은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공정위는 알리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공정위는 알리에 대한 조사를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알리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또 알리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 때 가입자가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 등의 약관이 포함돼 있어 불공정 약관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여기에 알리는 취급하는 상품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올해 안전성 이슈가 잇따르면서 플랫폼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상태다. 설상가상 최근에는 알리를 사칭한 피싱 사기까지 등장했다.실제 온라인에서는 알리를 사칭한 홈페이지들이 여럿 검색된다. 해당 사이트는 로고나 디자인을 도용해 마치 알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런 가짜 사이트를 활용해 알리 직원이나 판매자를 사칭해 ‘함께 돈을 벌자’며 접근하거나, 신종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과 접목하는 사기 행위도 많아지고 있다.악재가 쏟아지면서 국내 알리 이용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지난 3월 정점(887만명)을 찍고 두 달 연속 하락했다. 4월에는 859만명, 5월에는 830만명으로 줄었다.업계 관계자는 "진출 초기 초저가를 앞세워 이용자를 끌어모았지만,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02 07:00
연예일반

“남규홍 PD, ‘너만 솔로’냐…2차 가해 후안무치” 방송작가 성명문 발표 [종합]

SBS Plus·ENA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남규홍 PD가 자신과 딸의 이름을 작가 명단에 올려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방송작가들이 “작가들의 권리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는 그의 갑질과 막말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9일 성명문을 통해 남규홍 PD가 “재방료를 주장하는 작가는 사실 재방료가 없다.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만 받을 수 있다. 법률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말해 달라”, ‘해당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 계약서를 가져왔다’며 ‘일반 예능, 교양 작가들의 계약서가 다르기에 조항을 검토한 것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방송작가지부는 “먼저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 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라며 ‘저작물 신탁계약 약관’ 제9조의 ‘비회원 작가와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7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가협회와 협의해 발표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를 ‘저작권법’ 등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남규홍 PD는 ‘저작권은 작가협회 회원들에게만 있다’, ‘작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느냐’ 등의 거짓말과 억지 논리로 표준계약서에 있는 저작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불공정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더 가관인 건 이번 사태를 대하는 그의 태도”라며 “남규홍 PD는 ‘바빠서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다. 작가들이 하루 이틀 일하다가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 바닥이 원래 그렇다’며 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을 업계 관행으로 돌리는가 하면 ‘굳이 내가 (작가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나 싶다. 우리가 교통 법규 위반을 예로 들어보자.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사과를 하나? 벌금을 내는 걸로 정리되는 게 아닌가?’라며 피해 작가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예술인 권리 보장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며 동료 작가들을 욕되게 하는 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작가들의 권리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는 그의 갑질과 막말을 강력 규탄한다”며 “또 이른바 ‘아빠 찬스’와 ‘셀프 입봉’으로 딸과 자기 자신을 방송작가로 둔갑시켜 저작권료를 가로채려 한 파렴치함에 분노한다. 이번 사태를 한낱 ‘교통 위반’에 비유하며 ‘벌금만 내면 그만일 뿐’이라는 발언에 이르러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을 제작할 기본 자질과 윤리의식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수많은 스태프들의 땀과 열정이 어우러진 협업의 결과물이지 ‘너만 SOLO’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피해 작가들과 실망한 시청자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남규홍 PD가 지난 2월 21일 방송부터 자신의 딸 및 연출진 나상원, 백정훈 PD 등이 작가 명단에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남규홍 PD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솔로’는 메인PD들이 다 기획하고 구성한다”며 “공동으로 기획했기 때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여기서 걔(딸)가 자막을 다 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남규홍 PD가 작가들에게 지급되는 재방송료를 노리거나 ‘딸이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0 17:07
연예일반

음공협, 암표거래 모니터링 대응 나선다…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은 2024년 암표근절의 해를 원년으로 삼아 “암표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여 대한민국 공연의 가치를 높입시다” 슬로건을 내걸고, 암표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음공협은 지난달 29일 티켓 암표거래 모니터링 대응 시스템 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메로(이하 메로) 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음공협의 이종현 협회장과 메로 권혁규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과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암표 모니터링 서비스 자료 교환 및 협력체계 구축 ▲암표근절을 위한 사업 공동 연구 및 발굴 추진 ▲암표 근절을 기반으로 한 기술 및 시스템 운영 상호교류 ▲음공협 협회원사의 암표 모니터링 서비스 권면 ▲암표는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 홍보 등 대중음악공연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연계 활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기로 했다.음공협 이종현 회장은 “티켓은 신발이나 가방같이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리셀 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티켓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 일회성 소모품으로 분류 할 수 있다. 현재 암표 시장은 리셀링(재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심리로 암표 거래를 하고 있기에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공연산업을 갉아먹는 병폐로 자리 잡지 않도록 암표 법률 개정과 캠페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관계부처 등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음공협은 지난해 12월, 불법거래 암표를 방조하고 있는 국내 중고 플랫폼 사이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신고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1 19:52
e스포츠(게임)

[권오용의 G플레이] 연초부터 게임계 찌른 규제 칼날, 그리고 생존 게임

2024년 새해부터 게임업계가 근심이 가득하다. 정부가 연초부터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을 시작으로 여러 이슈에 대해 회초리를 들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진에 빠진 게임사들은 올해 국내에서 벗어나 글로벌 개척에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에서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직면하자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규제 시작 알린 ‘넥슨 116억 과징금’ 9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빅3 게임사 중 하나인 넥슨에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넥슨의 대표 게임 중 하나인 ‘메이플스토리’에서 단기간에 캐릭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팔면서 좋은 옵션이 나올 확률을 낮추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넥슨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넘게 큐브를 판매하면서 진행한 확률 변경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숨겨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공정위는 넥슨의 또 다른 게임인 ‘버블파이터’에서도 뽑기형 아이템을 이용한 거짓·기만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부과해야 하지만 116억원이 넘는 과징금으로 대신한다고 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액수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를 넥슨만의 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오는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나온 당국의 고강도 규제여서다. 업계 관계자 A는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강제하는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여론을 환기하고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공정위도 이번 제재를 계기로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넥슨과) 유사한 사례를 발견한다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올해 규제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점 때문에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3일 공정위 발표 후 언론에 “(넥슨 제재는) 게이머들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얘기했던 게임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기준 개정 등을 올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개척 급한데…안방 규제에 발목 잡힐라 게임업계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만큼 올해 게임 규제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 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사 관계자 B는 “지난 대선 때 정치권이 젊은 유권자를 겨냥해 게임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았다”며 “올해는 4월 총선이 있어 젊은 유권자인 게이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게임사들은 당국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행보에 대놓고 불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일부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행위는 고쳐져야 한다는 것은 업계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게임사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실적 부진으로 이어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게임사들은 더 이상 국내 시장만으로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올해 글로벌 개척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어서 연초 정부의 규제 메시지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게임사 관계자 C는 “코로나 이후 게임사들의 부진한 실적이 말해주듯 국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앞세워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는 글로벌 주류인 콘솔 게임 시장에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한국 게임사들은 아직도 도전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주요 게임사들이 글로벌 개척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는데, 안방에서 규제 폭풍이 몰아치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 규제가 중견 및 중소 게임사에게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B 관계자는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서비스를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경우 대형 게임사에게는 번거로운 일이었지 큰 제약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중소 게임사들에게는 사업을 계속 해야 하나를 고민할 정도의 규제였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C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3월부터 시행되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뤄진다”며 “외국 게임사에도 똑같이 적용되겠느냐. 국내 게임사에게만 족쇄가 채워질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게임정책 전문가들은 정부의 게임 규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임사의 불공정한 행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다만 총선을 앞두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기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10 07:00
IT

오디오북 5개사, 미이용 환불 제한·유료 자동 전환 바꾼다

앞으로 오디오북 서비스를 구독했지만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료 체험 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자동으로 유료 전환하는 사례는 사라진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밀리의서재·윌라·교보문고·스토리텔·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오디오북은 종이책이나 전자책을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콘텐츠를 뜻한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조사에서 20·30대 유료 이용 경험률은 30%대, 향후 유료 이용 의향 비율은 50% 이상으로 높게 집계됐는데, 이는 학업과 업무로 독서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밀리의서재에 따르면 국내 오디오북 시장은 2023년 300억원에서 2024년 108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이처럼 오디오북은 기능의 편리성 등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거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약관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은 다운로드 또는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오디오북 5사는 이런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공정위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같은 구독 서비스에서 가입 초기 콘텐츠를 몰아서 시청한 뒤 해지하는 행태의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회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봤다.이에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으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는 전액 환불, 7일 경과 때는 일부 공제한 후 비용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시정했다.또 무료 체험 후 구독을 취소하지 않아 원치 않는 서비스의 대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유료 전환 시 결제 금액 등을 상세히 공지하고, 사전에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개선했다.이 밖에도 사업자들이 사전 고지 없이 환불 대신 예치금을 적립하거나,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손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콘텐츠 구독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18 12:00
생활문화

여행사 항공권, 휴일에도 당일 취소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 처리 불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는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여행사들은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했다.취소 확정 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여행사들이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했다.공정위는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 등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이행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정했다.공정위는 "여행사를 거친 항공권 구매는 저렴한 가격 등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12 12:25
산업

라이브커머스 문제 발생 때 '무조건 판매자 책임' 약관 시정

입점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도 수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 이용약관을 심사한 뒤,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라이브커머스는 플랫폼에서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실시간 소통이 강화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이에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을 찾고, 중소 판매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구체적으로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 판매자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바꿨다.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삭제·수정했다.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불이익 제공이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능 조항도 판매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 분쟁 및 피해의 상당 부분이 예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시정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09 15:41
연예일반

포켓돌 “수익분배 상향 요구” vs 유준원 “상식 벗어난 합의 강요”…진실은? [왓IS]

정식 데뷔도 하지 않은 그룹 판타지 보이즈가 위기를 맞았다. 멤버 한 명의 문제로 휘청이고 있다.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는 MBC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소년판타지’)를 통해 데뷔조에 선정된 유준원의 무단이탈로 그룹 활동을 함께할 수 없게 됐다고 23일 밝혔다.소속사 측은 “유준원, 유준원의 부모와 그룹 활동에 대해 10여 차례 논의했으나 함께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의 부모는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타 멤버들과 다르게 수익 분배 요율을 조정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에 당사는 그때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 그러나 유준원의 부모는 유준원은 두 번에 걸쳐 무단이탈 시킴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팀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유준원의 말은 달랐다. 유준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팬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유준원은 “포켓돌스튜디오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고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내용”이라며 “포켓돌스튜디오와 합의를 위해 여러 번 상담, 메일, 전화를 했다. 계약서상 불합리한 계약조항에 수정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해 합의를 강요했다.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나가도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이어 “이러한 포켓돌스튜디오의 태도에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향후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데뷔를 향한 간절한 꿈을 이용해 소속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유준원의 무단이탈로 인한 제명에 따라 판타지 보이즈는 김규래, 홍성민, 오현태, 이한빈, 링치, 강민서, 히카리, 소울, 김우석, 히카루, 케이단 11인 체제로 활동한다.한편 판타지 보이즈는 지난 6월 8일 종영한 ‘소년판타지’를 통해 결성된 그룹이다. 정식 데뷔 전인 지난달 일본 도쿄 국제포럼에서 팬 콘서트를 개최하고 9000명의 팬과 만났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8.23 17:34
연예일반

첸백시→송지효, 소속사 정산 갈등 되풀이…”계약서 상시점검 필요” [줌인]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정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양측 간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어느 한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인데 매번 되풀이되는데 비슷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사의 회계 시스템을 명확하게 갖추고 이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연예인도 갑보다 더한 을질을 하지 않으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엑소 첸백시→김완선…끊이지 않는 정산 문제 그룹 엑소 멤버 백현‧시우민‧첸(이하 첸백시)은 지난 1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노예 계약’에 가까운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요구했으며 정산 근거의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SM은 정산자료는 상시 열람 가능하고, 전속계약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하고 권고하는 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한 계약이라고 맞섰다. 기간 또한 유효성 및 정당성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배우 송지효와 개그맨 이경규 등도 소속사와 정산 갈등을 겪고 있다. 송지효는 지난달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지효 측은 “계약 기간 중 배우의 활동 수익을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지급해야 하는데 (우쥬록스 측은) 계좌 이용이 어렵다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놨다. 미지급금은 9억원에 달한다.이경규를 비롯한 장도연, 유세윤, 장동민 등도 전 소속사이자 외주 제작사인 케이이엔엠(구 코엔)으로부터 4년째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의 미지급 출연료와 지연 이자 등을 합한 액수는 10억 원에 육박한다. 이경규를 제외한 소속 연예인들은 5억8900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코엔 측이 아직까지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속사와 연예인 간 정산 논란은 새로운 게 아니다. 1986년 데뷔한 가수 김완선은 1998년까지 13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을 번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산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다른 멤버들이 정산 문제 등으로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표준계약서 실효성은?…“연예계 현실 반영 어려워”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약기간이 최대 7년을 넘기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첫 권고한 지 15년이 흘렀다. 이후 권고 사항은 여러 번 개정을 거쳤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표준계약서가 업계 현실을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연예인과 소속사가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계약하지만 소속사 규모, 정산 방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 가요기획사에서 아티스트 정산을 담당하는 A씨는 “활동 내용과 수익구조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데 모든 내용을 계약 전 계약서에 디테일하게 담을 수 없는 게 문제”라며 “과거에는 방송출연과 광고 계약, 행사, 화보 등 수익을 내는 구조가 단순했다. 요즘은 유튜브, SNS 광고 등도 생기고 방송사에서도 콘텐츠를 유튜브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를 통한 수익 배분을 계약서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중소 규모 소속사는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 운용 때문에 정산 갈등을 겪기도 한다. 매니저 출신의 방송 관계자 B씨는 “표준계약서라지만 월 정산, 분기별 정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연예인마다 다르다”며 “소속사는 사업을 영위해야 하니 방송사나 광고주 등에게 받은 출연료를 연예인에게 정산하기 전에 사용했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연예인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불화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소속사와 연예인 간 정산 갈등은 대부분 민사 및 형사소송으로 이어진다. 대개 정산을 받지 못하는 연예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정산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횡령 등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이 길고 지난하다. 더구나 법원에서 출연료 등 지급명령 판결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소속사가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경우 연예인이 받아야 할 금액을 오롯이 받기도 사실상 어렵다. 매니지먼트 관계자 C씨는 “소속사에서 소위 ‘배 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연예인이 계약과 다르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회사에 전가하거나, SNS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광고 등을 회사 모르게 계약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소속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소속사와 연예인이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연예인이 피해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가요 매니지먼트 관계자 D씨는 “약관이나 특약이 있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이런 걸 연예인들이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렇게 트집을 잡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드는 등 과거에는 연예인이 소속사에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소속사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갖춰나가야” 지난 1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감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연예계에서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관계는 무척이나 복잡하다”며 “계약서 안에 디테일하게 복잡한 조항들을 숨겨놓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편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소속사와 연예인 간 신의에만 기대는 리스크는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예계의 표준계약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면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로펌 변호사는 “결국 당사자들 간의 신의를 법적 테두리 안에 끌고와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연예계 외 다른 분야의 기업들 중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내부 통제)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 간다. 연예계도 소속사가 먼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나 가이드라인을 계속 점검하면서 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6.15 06:15
IT

통신사 중과실이면 장애 2시간 미만이어도 10배 배상

통신사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에게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하기로 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은 이런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개정한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과거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이 넘었을 경우 10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었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통신사는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이 청구하면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며 "배상 규정은 무조건 적용이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했다.지난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이동통신 및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을 때만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바뀐 SK텔레콤의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가 장애를 통지한 때나 문제가 생긴 것을 인지한 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를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했다.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연속 2시간 미만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을 때도 해당한다.회사는 서비스가 끊긴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해 장애시간과 원인 등을 확인해 손해배상한다. 서비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는 책임이 감면된다.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음역지역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기술 진보로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 개선이 필요할 때도 예외다.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애도 배상하지 않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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