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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증액

올해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이 늘어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4일 부산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2022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2022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부터 게임위는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위해 신고포상금 규모를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해 6200만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2.03.15 18:09
스포츠일반

불법게임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 포상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해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최대 300만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24일 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불법게임물신고포상심사위원 4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김혜진 부산YWCA 이사, 이해성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무사, 하호일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 등이다. 게임위는 공정한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해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에 따라 월 최고 60만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다.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사후조치와 무관하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게임위 홈페이지 불법게임물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등급분류 결정된 게임물의 개·변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불법사행성 게임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철저한 불법게임물의 공익신고 참여의식과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3.24 18:35
생활/문화

게임위, 불법사설서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사설서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게임위는 올해 6월 21일 시행된 개정 게임법에 따라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의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법사설서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불법사설서버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5만원이다. 불법사설서버 포상금 신고 제출 자료는 불법사설서버 제공 페이지나 다운로드 화면, 이용화면, 불법사설서버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이다. 제출 자료는 동영상에 한하고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게좌번호 등)은 그림파일로 접수할 수 있다. 게임위는 2011년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개·변조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게임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총 1만2983건의 불법게임물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게임위는 총 50회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3496건에 대해 2억4000여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8.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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