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사설서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게임위는 올해 6월 21일 시행된 개정 게임법에 따라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의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법사설서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사설서버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5만원이다.
불법사설서버 포상금 신고 제출 자료는 불법사설서버 제공 페이지나 다운로드 화면, 이용화면, 불법사설서버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이다.
제출 자료는 동영상에 한하고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게좌번호 등)은 그림파일로 접수할 수 있다.
게임위는 2011년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개·변조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게임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총 1만2983건의 불법게임물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게임위는 총 50회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3496건에 대해 2억4000여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