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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독일 온라인 개방하자 불법도박 절반으로 뚝

코로나19로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돼 불법도박의 온라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운영해 온 10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적발되기도 했다. 합법사행산업이 각종 규제 하에서 국경 내 오프라인에서만 운영되고 있을 때 불법도박은 온라인에서 국경을 넘나든다. 그래서 각국은 온라인 발매 채널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2012년부터 온라인 스포츠베팅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사행산업 컨설팅 회사인 GBGC에 따르면 독일의 합법사행산업 규모는 2011년 1287만 달러에서 2012년 5543만 달러(627억원)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2011년 4억3777만 달러에서 2012년 2억1612만 달러(2447억원)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불법도박시장 수요가 합법사행산업에 그대로 흡수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발매가 합법화되는 것만으로도 불법도박에 대한 소비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차츰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프랑스는 2010년에, 싱가포르는 2016년부터 온라인 발매를 허용했다. 온라인 발매를 허용한 국가들은 불법도박시장 규모를 축소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거뒀다. 이렇듯 온라인 발매는 보편화 추세지만 국내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국내는 막아두기만 하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들이 활개를 친다. 코로나19로 인해 합법경마가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무관중경마로 시행되는 외국 경주를 불법으로 수입해서 베팅하는 행태가 성행했다. 한국만 온라인 발매를 규제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발매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불법시장으로의 이탈 유인을 제공하고 이는 곧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과 세수 누락으로 연결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에 조사한 불법사설경마 실태에 따르면 국내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13조5000억원에 이른다. 합법경마산업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를 이용하는 사람 중 약 85%가 한국마사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작하면 합법 발매를 이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중 70%가 한국마사회가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하면 불법사설경마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불법사설 경마사이트의 경우 고액 배당이 적중되면 환급금을 미지급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등 ‘먹튀’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는 합법경마가 훨씬 안전한 이점도 있다. 온라인 발매로 이용자만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극단적인 도박 이용자들을 정부의 통제 가능한 영역에 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누수되는 세수를 합법경마산업으로 끌고 와서 사회적 편익을 확충할 수도 있다.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13조500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조세 포탈액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합법경마산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액이 1조5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경마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고민해야 할 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7.02 07:01
스포츠일반

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1억원→5억원 상향

한국마사회가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최대지급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불법경마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의욕 고취 및 신고참여 활성화를 위함이다. 한국마사회 사업장 외부(아파트, 상가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경마현장을 신고한 자는 단속금액, 송치인원, 단속 기여도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존 1억원이었던 최대 포상금 규모가 5배로 대폭 상향된 것이다. 이는 19년 지급된 신고포상금 총액 수준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연간 1조원 이상 조세포탈로 이어지는 불법경마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라며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대지급액 상향조정과 더불어 불법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제공 및 불법경마사이트 홍보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추가 운영한다. 불법경마 시스템 설계·제작 신고는 최대 3000만원, 유통·제공·홍보 신고는 최대 15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10일 신고부터 적용되고 있다. 불법경마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선신고센터, 카카오톡(KRBC 경마방송 채널 불법경마 신고) 또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불법경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열린경영〉신고센터〉경마불법행위 신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01 09:54
생활/문화

경마장 문 닫자 불법사설경마사이트 증가

전국의 모든 경마장이 문을 닫자 불법사설경마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국회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경마가 완전히 중단된 2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의 불법경마가 증가했다.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 3176건, 불법사설경마 현장단속 5건, 사법처리 인원 1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마사회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증가해왔다. 2017년 2134건, 2018년 3489건, 2019년 5407건이었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올해 10월 6일까지 4471건으로 지난해의 83%에 달하고 있다. 경마가 멈춘 2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동기간 비교를 해보면 불법경마폐쇄사이트 폐쇄 건수의 증가는 확연히 드러난다. 2019년 2851건이었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2020년 3176건으로 325건이나 증가했다. 국내 경마가 중단된 이후 불법사설경마 사이트들은 일본 등 외국 경마 영상과 배당률 정보를 활용해 불법 배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법 48조 2항 1호에 따르면 해외 경마를 불법으로 중계하여 배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마사회의 단속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2017년 마사회 불법단속 인원은 160명이었으나 2020년 132명으로 줄어들었다. 더군다나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단속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편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사설경마 추정액은 합법경마 매출액인 7조3572억원과 비슷한 6조8898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조세포탈액도 1조1023억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건전한 경마시장을 조성하고, 합법경마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0.16 07:00
생활/문화

[경마] 핸드폰으로 경마실황 중계방송 보내면 ‘범죄’

한국마사회 경마보안센터는 최근 핸드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한 경마실황 불법송출이 객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마팬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경마실황을 불법경마사이트에 송출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마사회법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경마실황 불법송출을 신고하려면 한국마사회 경마보안센터(080-8282-112)로 문의하면 된다. 2010.10.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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