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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풍제약, 일양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주가도 급락

신풍제약과 일양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신풍제약과 일양약품의 불법 리베이트애 대한 행정처분을 공시했다. 두 회사는 자사의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풍제약은 2013년 12월경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신풍아테놀올정, 수출용 오페락신장(오르페나드린염산염) 2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부정적 이슈로 인해 코로나19 치료제 이슈로 올해 급등했던 신풍제약의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지난 7일 18만8500만원 하던 주가는 14만7000원까지 하락했다. 이날도 7,55% 급락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양약품은 리베이트 금액이 크고 판매정지 품목도 3개나 된다. 2014년 3월과 2016년 2월경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현금 총 4100만원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몬티딘정25밀리그램(레보설피리드), 뮤스타캡슐200mg(아세틸시스테인), 액티글리정15밀리그램(피오글리타존염산염) 3개 품목이 제재를 받게 됐다. 신풍제약과 일양약품의 위반 품목들은 21일부터 2021년 3월20일까지 3개월간 판매가 정지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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