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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에이프릴 왕따설ing, 경찰 "혐의없음"vsDSP "불복절차 진행"

그룹 에이프릴을 둘러싼 왕따설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전 멤버 이현주 주변인들의 증언을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반면, 소속사는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대응했다. 23일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는 "이현주 친동생이 지난 2월 28일과 3월 3일 올린 게시글에 대해 경찰은 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DSP 미디어와 에이프릴 측이 친동생 글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1) 이현주가 그룹 내에서 큰 괴롭힘과 왕따를 당해왔다는 내용, (2) 회사를 찾아간 엄마를 보고도 멤버들이 인사 없이 비웃으며 지나갔다는 내용, (3) 누군가 이현주의 자동차 좌석에 썩은 김밥을 두고 뒤에 온 멤버들 전부와 매니저가 냄새가 난다고 화를 내며 욕을 했다는 내용, (4) 이현주의 할머니가 사주신 텀블러에 고소인이 청국장을 넣고 사용했다는 내용, (5) 이현주의 신발을 다른 멤버가 신고 다니고 그 신발을 가져 가라며 던졌다는 내용, (6) 이현주의 엄마에게 고소인이 인사를 안하고 비웃으며 지나갔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진실을 바로잡고 누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쓴 것으로서 이현주의 동생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현주 법률대리인은 ""미성년자인 이현주 동생을 고소한 고소인은 총 6명으로 열람등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고소인이 누군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추가 신청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라면서 "미성년자를 고소한 만큼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선 동창생에 이어 친동생 주장까지 혐의없음으로 결론나면서, 소속사와 에이프릴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동창생의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소속사는 "글 작성자가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다.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측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이다.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동생 측은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관련 사안에 계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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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 이현주 지인 무혐의 처분에 "불복절차 진행" [전문]

DSP가 이현주 동창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DSP는 "피의자가 당해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라면서 경찰이 이현주 지인을 불송치 결정한 것을 반박했다. 이날 이현주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이현주의 고등학교 동창생 A씨가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에이프릴 집단 괴롭힘 피해 관련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지난 5월 19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소속사는 "허위 내용 전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제공자로 언급된 당사자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불복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DSP입장 전문 피의자가 당해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입니다. 피의자가 전파시킨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습니다. 이에 허위 내용 전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제공자로 언급된 당사자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08 19:21
경제

박범계 “탄핵 인용 100% 확실하다…세 가지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탄핵 인용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헌재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에 적용된 증거법칙과 다른, 증거법칙의 기준들은 처음부터 제시했고. 그걸 헌법재판관 모두가 거기에 동의해서 17차 변론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변론종결일을 당초에는 2월 24일로 예정됐었지만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서 2월 27일로 3일 늦췄다. 그러나 변론종결일을 예상했던, 2월 달에 변론종결한다는 걸 벗어나지 않았고 세 번째는 선고기일. 그저께쯤에 나올 걸로 예상됐는데 어제 나왔다. 3월 10일 선고기일은 지켜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 가지를 감안할 때 적어도 다수의견, 한 (헌법재판관) 다섯 분 내지 여섯 분의 확실한 탄핵 인용 의견은 이미 서 있고 그분들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설득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아니냐, 즉 탄핵 인용 결정문을 가지고 어제 평의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해서 탄핵 인용이 거의 100%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 시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이라든지 그와 같은 불복 결정 절차는 없다. 불복절차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사실상 내일 12시부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일까 하는 그런 의문은 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03.09 10:12
경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증여세 2126억 원 전액 납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납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 총괄회장에게 약 2126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기로 우선 결정했다.신동주 회장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거액의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신동주 회장이 일단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신 총괄회장은 장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후 시간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예정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1.31 18:46
경제

2일부터 우버 불법영업 신고시 최고 포상금 100만원

2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우버택시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정확한 포상금 액수를 정하는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1월 2일 접수된 신고분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영업행위다.승하차 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 지역이면 신고내용에 대해 담당관청 또는 경찰 처분이 확정되고, 이후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신고할 때는 신고인 인적사항·피신고인 성명·업체명·차량번호·위반장소 및 시각 등을 적은 신고포상금 신청서,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또는 증빙자료), 사진·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우버 택시란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개인기사처럼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알선 서비스다.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으며 작년 8월 국내에 들어왔으나 서울시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5.01.01 18:37
연예

심형래, 개인파산 선고…파산관재인 ‘소득 조사 시작’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심형래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파산 1단독 원용일 판사)에서 열린 2차 파산심리에서 개인파산선고를 받았다. 선임된 파산 관재인으로부터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를 받은후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없다고 밝혀지면 빚을 탕감할수 있게 된다. 숨은 돌릴수 있게 됐지만 파산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빚을 갚아나가는 한편 불복절차를 거쳐야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재인의 조사와 채권자 집회 등을 거친후에 이뤄진다. 100억 상당의 빚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재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6일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1월30일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2011년 10월 부인 김모(42)씨와 합의이혼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 2013.03.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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