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이프릴을 둘러싼 왕따설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전 멤버 이현주 주변인들의 증언을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반면, 소속사는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대응했다.
23일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는 "이현주 친동생이 지난 2월 28일과 3월 3일 올린 게시글에 대해 경찰은 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DSP 미디어와 에이프릴 측이 친동생 글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1) 이현주가 그룹 내에서 큰 괴롭힘과 왕따를 당해왔다는 내용, (2) 회사를 찾아간 엄마를 보고도 멤버들이 인사 없이 비웃으며 지나갔다는 내용, (3) 누군가 이현주의 자동차 좌석에 썩은 김밥을 두고 뒤에 온 멤버들 전부와 매니저가 냄새가 난다고 화를 내며 욕을 했다는 내용, (4) 이현주의 할머니가 사주신 텀블러에 고소인이 청국장을 넣고 사용했다는 내용, (5) 이현주의 신발을 다른 멤버가 신고 다니고 그 신발을 가져 가라며 던졌다는 내용, (6) 이현주의 엄마에게 고소인이 인사를 안하고 비웃으며 지나갔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진실을 바로잡고 누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쓴 것으로서 이현주의 동생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현주 법률대리인은 ""미성년자인 이현주 동생을 고소한 고소인은 총 6명으로 열람등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고소인이 누군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추가 신청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라면서 "미성년자를 고소한 만큼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선 동창생에 이어 친동생 주장까지 혐의없음으로 결론나면서, 소속사와 에이프릴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동창생의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소속사는 "글 작성자가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다.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측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이다.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동생 측은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관련 사안에 계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