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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IS] "계약위반"…'블랙위도우' 스칼렛 요한슨, 디즈니에 소송
마무리가 썩 좋지 않다.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디즈니가 '블랙 위도우' 극장 개봉과 동시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는 계약 위반이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미국 LA 법원에 제출했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블랙 위도우' 극장 개봉으로만 계약을 추진한 것과 달리 디즈니가 자사 OTT 채널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도 '블랙 위도우'를 공개, 이로 인해 "스칼렛 요한슨이 받아야 할 출연료 및 러닝개런티 등 추가 인센티브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극장에서 개봉한 '블랙 위도우'는 디즈니+로 함께 공개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극장 사정을 감안한 디즈니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스칼렛 요한슨과 사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고소장을 통해 "디즈니는 '블랙 위도우'를 디즈니+에 동시 공개하면서 자사 채널의 가치를 높였다. 그러나 극장 수익은 줄었고 보너스 금액에도 타격이 생겼다. 손해 금액은 약 5000만 달러(약 572억)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스칼렛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의 스트리밍 서비스 사실을 알고 계약을 새롭게 조정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디즈니와 마블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디즈니 측은 공식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디즈니 대변인은 "스칼렛 요한슨의 고소는 어떠한 법적 증거나 정당성도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영향과 상황을 무시한 처사이자 실망스러운 행동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디즈니는 스칼렛 요한슨에 대한 기존 계약을 모두 이행했다. 스칼렛 요한슨은 이미 2000만 달러(약 228억8000만 원)의 출연료를 수령했고,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 공개로 인한 추가 금액도 받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oongang.co.kr
2021.07.30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