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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보험!] 의무화되는 보험부터 소비자 보호까지…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내년 6월부터 의무화된다. 28일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6월부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된다. 이는 내년 3월부터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아울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되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는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된다. 보험 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시행된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당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앞서 공개된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내년 7월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해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함으로써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등 보험료 차등제가 처음 적용되며,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30 07:00
경제

[보험?보험!] 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 최고 20%대 예고

보험업계가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예고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대상은 2009년 10월 팔리기 시작한 '표준화 실손'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 실손' 가입자 가운데 내년 1월 갱신이 도래하는 고객들이다. 보험사별로 표준화 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20% 초반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신 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10%대 초반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률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갱신 시기가 임박한 고객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예상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0월 이전 상품인 구 실손 갱신 시기는 내년 4월이어서 이번 안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지난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험손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부분인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보험금 지급액-위험보험료)은 2조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사업운영비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보험료와 비교해도 보험금 지출이 100%를 초과,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여기에는 중증질환보다는 의원급 진료비, 특히 도수치료와 다초점 백내장 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위험손해율 증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66%는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을 높이는 일부 과도한 보험금 청구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고객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4세대 실손' 상품을 발표했으나, 이는 내년 7월 출시 예정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실손보험 인상 예고에 매년 보험금을 거의 청구하지 않거나 소액을 청구하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 유지를 놓고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16 07:00
경제

보험금 많이 타면 보험료 오른다…실손의료보험 대수술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받는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이 붙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타면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내 비급여 진료를 특약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4세대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내놨다. 이번 개편은 일부 의사의 '과잉진료'와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소비'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 배경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이 비급여 진료라고 봤다. 이에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연계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급여, 비급여 항목 각각의 손해율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내는 이들에게는 할증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일부 깎아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는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1등급(지급 보험금이 없는 경우)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100만원 미만)은 유지, 3등급(150만원)은 100% 할증, 4등급(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5등급(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하는 방식이다. 가입자의 비중은 1등급이 72.9%로, 3∼5등급(총 1.8%)에서 할증된 금액을 1등급의 할인 재원으로 쓴다. 다만 이 차등제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암 질환, 심장질환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새 상품은 보장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재가입 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또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외래 1만∼2만원, 처방 8000원인 통원 공제금액은 앞으로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바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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