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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만에 한국 오나···이번주 '비자소송' 운명의 선고

가수 유승준(43·스티브유)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그해 2월 유씨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8월 대법원은 "'LA 총영사는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자신에게만 과도한 처분이 내려져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최종 승소하게 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LA 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유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11.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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