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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시민권 신청 알리지 않은게 20년간 비자 거부 사안인가?”

“미국 시민권 신청을 진행 중이면서 알리지 않았다” vs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인가?” 가수 스티븐 유(유승준)의 두 번째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이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정이었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주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가수 활동을 하면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행정적 신청과정을 직접 하고 있었지만, 방송 등을 통해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병역 기피 목적이었다는 게 총영사관 측 주장이다. 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시민권 신청과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위해 시민권 신청을 하면서 방송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병역 기피 목적이 있어서 이를 숨긴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유승준 측은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면서 “당시 법에 의하면 병역면탈죄에 해당하지도 않았고 적법한 절차로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공익을 고려해보면 이 사안이 약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 취득은 법에서 정한 ‘병역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건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병역기피를 이유로 20년간 입국이 막힌 교포는 유승준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소송에만 5년이 넘게 걸려 대법원을 두 번이나 거쳐 파기환송까지 하고 승소했다. 그럼에도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렸고 이번이 6번째 소송”이라며 “한국 핏줄인 재외동포 중 입국 금지당한 사례들은 간첩, 마약 범죄자, 성범죄자뿐이다. 과연 그들과 같은 수준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을 청취한 뒤 외국 시민권 취득에 의한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를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병역 기피를 했음에도 국내 입국에 문제가 없었던 사례들과 비교하겠다는 취지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총영사관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유승준 측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2019년 11월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재상고돼 열렸던 대법원 재판도 같은 결론이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것이었고 재량대로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승준 측이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당시인 2001년 재외동포법 제5조를 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만 38세(현재 만 41세) 이후엔 F-4(재외동포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을 근거로 파기환송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2021.1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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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2번째 소송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취지”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이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6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날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 측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이 논란을 야기하고 병역의무자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야기하며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여기에 유승준의 유튜브 발언도 논란이 된다”는 논지에 대해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주 LA 총영사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더해지는 것이다. 국민감정이라는 것 역시 일부일 것이며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5번의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 이 사건이 2020년 사증발급 거부로 인해 오늘로 6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판례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 이외에도 여러 부분을 명시했고 그 취지는 이제는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반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측 변호인은 “원고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사증발급을 허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재량권을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사증발급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며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이현아 기자 2021.08.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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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무청장 발언에 발끈..."내 뿌리는 대한민국, 범죄자 아니야"

병역 의무를 회피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병무청장에게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13일 오후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병무청장님, 한국 병무청장님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이 장문의 글에서 그는 대한민국이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18년 7개월 전과 같은 논리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유승준은 "정부가 나서서 몇 십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며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최근 저에 대한 비자발급을 정부에서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이 밝힌 입장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전했다.앞서 13일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입국금지 질문에 대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라며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나"라고 강조했다.한편 유승준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또 다시 제기한 바 있다.그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해부터 한국 입국을 제한당하고 있으나 계속해 한국행을 시도하고 있다.최주원 기자 2020.10.1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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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에도 입국금지…소송 2차전 나선 배경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5)의 한국 입국이 또 좌절됐다. 행정기관은 그의 사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고 있고 유승준은 18년째 당국과 분쟁 중이다. 유승준은 지난 6일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유승준이지만, 다시 한번 사증발급을 거부당해 소송 2차전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법으로 판단했다.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주 LA 총영사관에서 유승준의 사증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 거부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들의 설득으로 이번 소송에 임하게 됐다. "꼭 다시 만나야죠" 입국 의지 보인 유승준 1990년대 톱스타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의무는 사라졌고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했던 유승준의 말은 거짓이 됐다. 병역회피 논란에 병무청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병역의무 경시·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2월 유승준에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유승준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5년 주 LA 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의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됐다)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의 나이가 38세였다.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긴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재판 중에도 승소 이후에도 유승준은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 3월 '왜 한국에 오려고 하는가'라는 물음에 "나는 한국 피가 흐르는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들은 나를 미국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뜻은 없고 그냥 가고 싶다. 지금 가족과 함께 나름 잘살고 있지만 한국은 막연하게 그리운 곳이다"고 답했다. 또 "무대가 그립다"면서도 "한국에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여러분 앞에 연예인으로 다시 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을 떠날 때는 스물 여덟살이었고, 지금은 45세의 네 아이의 아빠다. 이제는 나다운 사람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젠가 다시 만나야죠, 꼭 다시 만나야죠" "굿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의식…소송 2라운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유승준은 20년 전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에 불과할 뿐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유독 유승준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승준 입국에 대한 대중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해 7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 금지청원 글은 25만9864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서 답변을 진행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대법 판결 직후 시작된 청원으로 닷새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다.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유승준과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 LA 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임을 강조했다. 관련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황지영기자hwang.jeeyoung@jtbc.co.kr 2020.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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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에도 비자발급 거부..결국 또 소송

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다시 한 번 입국이 좌절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두 번째 행정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비자발급이 또 거부당하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비자발급이 거부당했고, 이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1,2심에서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최주원 기자 2020.10.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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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이겼지만 입국길은 산 넘어 산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이 사증(재외동포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병역기피 이후 18년만에 입국길을 확인하고 한국행에 다가섰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을 밟기란 물음표. 국민 정서에 따른 여론 재판이 여전히 뜨겁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이 지난 2015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고,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이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비자는 한국 국적자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국내 거소 신고시 금융거래·의료보험·부동산거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1990년대 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하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인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신청은 자유지만,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소송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는가'를 놓고 과정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선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는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선 구체적 판단을 보류한다"는 부연이 있었다. 또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한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듯한 언행(원고가 먼저 나서서 공언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 수 있다)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인기를 얻었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에 임박 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러한 태도에 많은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과 분노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는바, 원고가 실제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거둔다면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도 적혀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이와 관련해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등이 협의를 거쳐 비자 교부 또는 거절을 결정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한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입국 및 거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찬수 전 병무청장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 정서는 '(유승준이)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를 저버렸다"고 했다.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대중적 반감도 여전하다. 지난해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닷새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답변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유승준의 경우 그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는 입국금지 대상이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간다고 해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제한조치를 당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F-4 비자로 재외동포법을 근거삼아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을 위해 적용한 비자이지 그에 대한 혜택을 염두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일간스포츠에 설명했다. 또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같은 판단을 내린 만큼 판결 취지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 국내에 들어와서 인기가 있고 없는 문제는 추후 이야기"라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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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가수 유승준(44·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한국 입국길이 열렸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2020.03.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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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고법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하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입국할 수도 있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제10행정부)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국민적 비난을 고려해 입국을 제한했고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 소송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유승준 측이 제기하면서 이어져 왔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에선 행정 절차가 빠졌다고 판단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또한 대법의 판결을 수용해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를 허가해줄 수도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도 있다.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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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유승준, '비자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마음 편히 가지려 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의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에 대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1, 2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면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유승준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다면 17년 만의 입국도 가능해진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불복해 재상고할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며칠 안 남았네요. 아무리 맘을 편하게 가지려 해도 그렇게 말대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진심 감사드려요"라며 파기환송심을 앞둔 소감을 적었다. 또 "나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만날 수 있기를"이라고 기대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15 07:18
경제

유승준 17년만에 한국 오나···이번주 '비자소송' 운명의 선고

가수 유승준(43·스티브유)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대해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그해 2월 유씨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8월 대법원은 "'LA 총영사는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자신에게만 과도한 처분이 내려져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최종 승소하게 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LA 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유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11.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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