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다시 한 번 입국이 좌절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두 번째 행정 소송이다.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비자발급이 또 거부당하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비자발급이 거부당했고, 이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에서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주원 기자